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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정부에 '취재제한 대폭 완화' 공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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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정부에 '취재제한 대폭 완화' 공식 요청

합동브리핑룸은 수용, 취재시스템은 현행대로

대통합민주신당은 13일 정부가 추진 중인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합동브리핑센터 설치 운영은 정부의 방침대로 하되, 취재 시스템은 사실상 현재의 관행을 따르자는 중재안을 냈다.
  
  정동채 사무총장이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4가지 요구안에 따르면 언론계에서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취재원 접근권 문제는 사전약속의 전제 아래 실ㆍ국장급 이상 간부진의 면담취재까지 허용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합동브리핑센터 이전 수용을 전제로 취재원과의 대면접촉 등을 제한하는 총리훈령 11조와 12조를 수정하거나 삭제토록 요청했다.
  
  특히 '사전약속'은 기자들의 양식과 책임에 맡기고 별도 확인절차가 없도록 요청해 사실상 현재의 관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책홍보관실을 경유하지 않고 기자들이 정책 담당자에 대한 개별면담과 전화취재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면담은 접견실이나 실ㆍ국장 방에서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
  
  기자들의 취재는 정책홍보 담당부서와 협의해 이뤄져야 하며 면담 취재의 경우 합동브리핑센터, 또는 정부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해 놓은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다만 정 사무총장은 브리핑룸 철거 조치와 관련해 "합동브리핑센터 설치는 공사가 완료됐거나 진행중인 상황이므로 정부 조치를 무산시킬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시내 중심부에 약 100석 규모의 공동 송고시설 설치를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중재안은 검찰의 경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울경찰청과 마찬가지의 브리핑겸 공동 송고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기자등록도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며, 등록 없이도 취재가 가능토록 했다. 엠바고와 비보도 요청은 부처 책임 하에 실시하되 기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처가 기자들과 협의해 실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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