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BS로부터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비디오 저널리스트(video journalist, VJ)들의 이야기다. 지난 1일, KBS2 <뉴스타임>과 <아침뉴스타임>에서 짧게는 1년 반, 길게는 6년 동안 일해왔던 10명의 VJ들이 순식간에 직장을 잃었다. 기자들과 함께 이들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빠뜨릴 수 없는 역할을 해 왔던 이들이다.
기자들이 바쁠 때면, 취재원과의 인터뷰까지 떠맡았던 이들을 방송사 정규직 직원들은 줄곧 '걔네들'이라고만 불렀다. 한솥밥을 먹는 동료가 아닌 외부 사업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VJ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방송사 측은 그들을 외부 사업자로 여겼다지만, 실상 대우는 내부 직원처럼 했다는 것. 결국 일은 내부 직원처럼 시키고, 내보낼 때는 외부 사업자와 계약해지하듯 했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방송사 측이 굳이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VJ들은 "그렇다"라고 말한다. 꼭 한 달 전 발효된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이라는 게다.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신분인 그들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방송사 측이 VJ들을 갑자기 내쫒았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런 축출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VJ는 내부 직원이 아닌 외부 사업자다"라는 해석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노동법 전문가들 역시 이런 주장과 해석에 동조하는 편이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VJ들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받아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공개된 <VJ 운영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KBS 내부 문서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이 문서에는 "본부 내 VJ인력에 대해서 대다수가 프리랜서로 인식하고 있으나 현 상황은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게 운영된다"고 돼 있다. 또 "불완전한 형태의 프리랜서로 운영할 경우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2년 이상 사용시 고용의무 대비책이 미흡하다"는 분석도 담겼다.
6mm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쫓았던 이들 VJ들은 이제 서류뭉치를 들고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다. 지난달 23일 서울지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조사를 요청했으며 곧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낼 예정이다.
지난 21일 서울 마포 노무법인 참터 사무실에서 이들을 만나 VJ들이 처한 현실과 이번 사건의 경위를 들어봤다. VJ 김창규 씨 외 4명이 인터뷰에 참석했다. <편집자>
촬영, 연출, 편집까지 할 수 있는 '다기능 시스템'
VJ라는 말은 참 익숙하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
"원래 VJ라는 직종은 없었다. 대신 '카메듀서'라는 개념이 있었다. 어느 정도 숙련된 카메라맨들이 연출자와 작업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연출까지 하는 것이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카메듀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다. 그러다 1990년대 후반 품질이 우수하고 가벼운 6mm 카메라가 나오면서 연출가들이 혼자 카메라로 직접 찍고 글을 쓰고 출연까지 하게 됐다. 그때 시작된 게 VJ라고 보면 된다."
본인이 직접 기획부터 촬영, 연출, 편집까지 완료하는 VJ는 '다기능 시스템'이라고도 불린다. 상당 수준의 영상 실력을 갖춰야 할 수 있는 직업인 셈이다. 제대로 VJ를 하려면 방송경력이 5년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정의'가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동원호 피랍 사건 등을 다룬 김영미PD는 VJ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독립PD협회에 속해있는 이들 상당수가 VJ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경력이 있으면 PD라고 하지 VJ라고 하지 않는다. 워낙 VJ가 방송가에서 '싸구려'로 취급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90년대 후반 나타난 VJ는 그 이전부터 존재해온 PD나 카메라맨의 영역을 넘나드는 개념이었다. 그 같은 특징은 VJ를 매력적인 직업으로 만들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직업군에게 좀처럼 인정을 받기 힘든 일이라는 걸 의미하기도 했다.
"PD나 카메라맨과의 입장 차이 때문에 VJ는 공중에 떠 있는 상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VJ로 통칭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제각각이다. 촬영만 해도 VJ, 연출부터 촬영, 편집까지 해도 VJ라고 한다. 사실 촬영만 하면 카메라맨으로 봐야 하는데 카메라맨들은 6mm 카메라는 장비가 다르다며 이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내서 전문 VJ로 활동하는 사람은 손에 꼽힐 정도"
현재 VJ들은 그들만의 공식적인 단체나 협회가 없다. 이들은 이것이 VJ 스스로도 자기 정체성 정립이 안돼 있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동종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주는 현실은 강의실에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FD하는 한 친구에 따르면 학교 교수님이 말하길 'VJ는 떠오르는 신종 직업'이라고 추켜세웠다고 한다. 맞다. 시스템만 정착되면 훌륭한 직업이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전혀 아니다."
"방송계에서 VJ는 6mm 카메라를 가지고 찍는 사람, 작은 카메라 대충 휘두르는 사람, 연예인 쫓아다니는 사람, 아니 사람도 아니고 '걔네들'로 통칭된다. 또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하는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이템에 따라 다른데 6mm 카메라를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매금으로 싸잡아진다.
그러나 실제로 VJ라는 명칭으로 명함을 파서 활동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전문적으로 VJ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손가락에 꼽힐 정도다."
이 몇 안되는 '진짜 VJ 작업'을 해왔던 이들 중에 이들이 포함돼 있었다. KBS <뉴스타임>과 <아침뉴스타임>의 꼭지들은 촬영에서 편집까지 이들의 손을 거쳤다.
"두 프로그램이 조금 달랐는데 <아침뉴스타임>은 작가와 VJ들이 대부분의 작업을 진행했고 기자는 출연을 하는 정도였다. <뉴스타임>은 기자와 같이 나가서 촬영을 했다. 그러다 기자가 바쁠 때는 촬영뿐 아니라 직접 인터뷰도 하고, 편집도 거들었다."
"KBS는 우리를 사업자로 '생각했다'지만 현실은 전혀 아니었다"
이들은 많게는 하루 2꼭지의 단신부터 며칠이 소요되는 기획까지 프로그램 제작에 투입됐다.
제작 회의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정한 것, 그리고 데스크의 업무지시는 일을 하기 위한 자연스럽고도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은 현재 KBS가 부정하고 있는 점이기도 하다.
"한때 10시까지 출근하라고 지시했다. 회의 시간에 꼭 참석해야 한다면서. 또 업무지시를 하지 않으면 나가서 취재를 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 그걸 KBS가 부정하고 있다는 게 웃기다. 우리가 일을 안 했다는 것도 아니고..."
"<뉴스타임> VJ들은 2명씩 조를 짜서 일했다. 조근자는 아침 9시까지 와서 그중 1명은 방송이 나가는 저녁 8시까지 근무하고 나머지는 10시까지 출근해서 저녁 6시 이후에 퇴근했다."
현재 KBS는 VJ들이 촬영한 카메라가 VJ 자신들의 소유였다는 것을 근거로 이들이 직원이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건 카메라를 소유한 사람만 뽑았기 때문이다. KBS는 홈페이지 '채용 공고'를 통해서 이력서를 받았고 면접이나 카메라 테스트도 거쳤다. 또 카메라만 우리 장비였지 편집은 엄연히 KBS 장비를 이용했던 거다. 장비를 수리할 때도 KBS가 수리업체와 직접 처리했던 것도 KBS가 우리를 사실상 근로자처럼 고용했다는 또다른 증거다."
'채용'된 뒤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던 이들. 재계약 없이 묵시적으로 근로기간은 연장됐다. 이런 주먹구구식 운영을 지켜본 이들은 이번 사태가 '언젠가는 터질 문제'였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사업자 대 사업자의 관계라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됐다. KBS도 외주 입찰을 한두번 해보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세금계산서도 발행하는 등 사업자 대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와서 KBS가 우리를 사업자로 '생각했다'고 하지만 주어진 상황과 여건은 그렇게 보기엔 어려웠다."
"보수 지급도 변천사가 있다. 처음에는 통장명세서에 'KBS'에서 지급했다고 찍혔다. 그러다가 '그럼 안 된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일한 날짜 나누기 22(한달 평균 근로일수)'로 따져 지급하더라. 그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일당 지급으로 또 바꿨다.
우리는 계속 시정을 요구했다. 직원이 아니면 현장에서 어려운 점도 많았다. KBS에서는 이제껏 그런 요구에 굳이 귀기울여야 되나 하며 무시했을거라 짐작된다. 그러다가 7월 1일부터 법적 근거가 생기면서 이걸 정리해야겠다고 한건데..."
"7월 1일 이전 상황 부정하는 태도를 두고 볼 수 없었다"
VJ들을 사업자로 '믿고 싶은' KBS와 '근로자'처럼 일해왔던 VJ들의 현실. 좁혀지지 않는 인식의 차이는 결국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터졌다.
"6월 초 보도국 팀장이 회사의 운영방침에 따라 7월 1일자로 VJ들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일을 해야 된다며 미리 준비하라고 통보했다.
7월 30일, KBS 보도본부 관계자가 '8월 1일자로 사업자 등록이 없는 분과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일할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말을 하더라. '실질적인 해고입니까?'라고 물었더니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나오지 말라는 겁니까?'라고 다시 물었더니 '네, 그렇습니다'라고 하더라. 여기까지가 끝이었다."
사실 VJ들은 지난 6월 처음 통보를 받을 때만 해도 혼란스러웠다고 한다. 또 눈 딱 감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로 볼 수도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다른 부서에서 일해온 30여 명의 VJ와 보도본부 내 2명의 VJ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회사의 방침을 따랐다. 그러나 노무사를 통해 접하게 된 KBS 내부문건은 이들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만들었다.
"말이 안되는 일이다. 한마디로 '너희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사업자'라며 7월 1일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해주겠다는 태도였다. 이제껏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반응도 없었다. 지금 KBS는 우리가 이제껏 근무했던 형태와 운영방식을 근거자료로 제출하면 계속 부정하고 있다."
KBS "비정규직 논란시 증거자료 제출될 수 있는 문건 폐지하라" <VJ 운영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 짜리 KBS 내부문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안 시해에 따른 VJ인력 운영개선 방향'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문서에 따르면 KBS는 "본부내 VJ인력에 대해서 대다수가 프리랜서로 인식하고 있으나 현 상황은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게 운영된다"며 "불완전한 형태의 프리랜서로 운영할 경우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2년 이상 사용시 고용의무 대비책이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KBS는 "사업자 등록은 VJ가 프리랜서로 인식될 수 있는 1차적인 요소"라며 개별사업자 등록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VJ들이 기입하는 근무일지는 상시근로자성 논란시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제출될 수 있어 폐지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유성규 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KBS의 내부문건은 이랜드 홈에버의 외주화와 마찬가지로 불법은 아니지만 탈법적 조치"라며 "또 근로기준법에 보면 근로자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고, 보호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KBS는 VJ들을 근로자로서 대하면서 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은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
"우리가 테러리스트도 아닌데 출입부터 막더라"
지난 1일 '해고 아닌 해고'를 당한 VJ들. 이들은 한달 전까지 매일 드나들던 직장이었던 KBS가 '사업자 등록'을 거부한 자신들에게 대하는 행태에 더욱 허탈해졌다고 했다.
"8월 2일부터 우리를 '블랙리스트'에 등록이라도 했는지 KBS 출입을 완전히 차단했다. 안내데스크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들어갈 수 없다. 회사에서 출입을 통제해놨다'며 막는다. 우리가 '알 카에다'처럼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외주를 맡아 KBS의 프로그램을 제작한다고 쳐도 일을 할 수가 없는거다. 담당PD에게 가편성을 한 영상을 보여주고 얘기하는 절차도 못 밟는다는 뜻이다.
외주 제작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지상파방송 3사에는 다 뿌리가 있다. KBS에 있던 분들이 그 인맥으로 일을 따는 식이지 KBS에 있던 사람이 SBS 일을 딴다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다. 우리한테 KBS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심보가 아니면 그럴 수 없는거다. 개인적으로 상처가 크고 충격적이었다."
현재 안면 있는 프로덕션을 통해 알음알음 일을 받아 하고 있다는 이들은 인터뷰 전날에도 촬영을 다녀왔다고 했다. 1시간 30여분 간의 인터뷰를 마치며 "항상 취재를 하던 입장에서 취재를 당해보니까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거 같다"고 소회를 밝히는 이들의 모습은 하루 빨리 복귀하고 싶은 '저널리스트'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일이 터졌을 때 한 촬영기자 선배가 '너희 정도 실력으로는 전문 프리랜서가 돼서 정말 제대로 된 VJ를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충고도 했다. 하지만 사실 공중파에서 그렇게 영상을 사주는 데가 많지 않고 여전히 VJ에 대한 인식은 낮다. 자기 스스로 굉장한 '신념'을 가지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게 현재 한국의 VJ다."
"KBS, 공공기관 맞나" 지난달 23일 10명의 VJ는 서울노동청에 "촬영업무 특성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반복되는데도 KBS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연월차 휴가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두 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사업자등록을 강요하며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곧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낼 예정이다. 유성규 노무사는 "KBS는 어쨌건 계속 발뺌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다"며 "그러나 공공기관이자 언론기관인 KBS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부의 조사결과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그 전에라도 KBS가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를 접근해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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