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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여섯개의 시선' 개봉 앞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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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여섯개의 시선' 개봉 앞두고 논란

청소년보호위원회, 인권위에 제한상영 요청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이하 인권위)가 직접 제작하고 오는 14일 일반 극장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 이하 청보위)가 일반인에 대한 상영을 제한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 두 국가기관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다.

<사진-포스터>

***청보위, "성범죄자 인권문제 왜 다루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3일 여섯편의 단편 형식으로 구성된 옴니버서 영화인 <여섯개의 시선> 가운데 성범죄자로 신상이 공개된 한 남자를 묘사하고 있는 정재은 감독의 <그 남자의 사정>을 일반인 대상의 극장상영에서는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청보위 측은 <여섯 개의 시선>중 두 번째 에피소드인 이 작품이 “주홍글씨를 연상시키는 대문 앞의 커다란 지문,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듯한 건물 구조, 아파트 벽에 새겨있는 자극적인 문구 등 비현실적이고 과장된 신상공개 상황을 묘사하고, 오줌싸개 아이와 성 범죄자를 대비시키는 구도를 가지고 성범죄자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보위는 이어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을 정도로 자국의 아동·청소년 대상 상업적 성 착취와 인권유린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상황에서 신상공개제도를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탈의 시각이 아니라 성범죄자의 인권침해 시각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승희 청보위 위원장은 “인권위원회가 대국민 인권계도를 위해 만든 영화에 아동·청소년 대상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현실과는 거리가 먼 가상적이고 과장된 상황을 동원해서 이 제도의 목적과 의의를 부당하게 훼손하고 있어, 그대로 상영될 경우 국민들에게 부당하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아동·청소년 대상 신상공개 제도는 이미 지난 6월 26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청소년 성매수자의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청소년 성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이 난 바 있으며,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88%가 넘는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아동·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인권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국가기관인 인권위원회에서 신상공개제도를 외모로 차별받는 취업준비생,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환경,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 사회 부조리로 발생하는 인권문제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해 매우 우려되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 "제한상영 이유없다"**

이런 청보위의 입장에 대해 인권위 공보실 관계자는 “이 영화는 6명의 감독이 만든 1백10분짜리 옴니버스 영화로 인권에 대한 개념과 의미를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청보위가 문제로 지적한 정재은 감독의 작품도 인권의 법위를 확장하는 의미에서 두 주인공 중 한명을 ‘성범죄신상공개자’로 설정한 것으로 실제 주제나 내용에서 다루는 것도 ‘신상공개’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인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고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영화가 전주영화제와 부산영화제에서도 아무 논란이 없이 상영됐고 호평을 받은 만큼 특별히 제한상영을 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은 감독이 연출한 <그 남자의 사정>은 근미래의 아파트단지를 배경으로 오줌을 싼 어린이가 소금을 얻으러 다니며 당하는 수모와 성범죄 신상공개자에 대한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병치시킨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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