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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현 사건, 굿데이 '임의 왜곡보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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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현 사건, 굿데이 '임의 왜곡보도' 논란

송해룡 교수, 신학림 언론노조위원장 반박문 게제

스포츠지 '굿데이'가 11일자 신문에서 자사 사진기자가 관련된 폭행사건에 대한 각계 반응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취재원들의 발언을 임의로 왜곡보도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신학림 전국언론노조위원장과 송해룡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 교수는 굿데이가 인용해 보도한 자신들의 말이 왜곡된 것이라는 반박문을 미디어전문지<미디어오늘>의 인터넷사이트에 12일 기고했다.

신학림 위원장은 기고문에서 "‘김 선수의 기자에 대한 폭행이 일어났다’는 전제 아래 대답한 것은 부주의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겠다"면서도 “11월11일치에서 ‘폭력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 병현폭력 각계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 가운데 제가 발언한 것으로 돼 있는 ‘이번 폭행사건은 공인으로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발언하지 않은 내용입니다”라고 말했다.

송해룡 교수 역시 기고문에서 자신이 이야기하지 않은 사회적 파장과 폭력관련 이야기가 따옴표로 게재되었다고 지적하고 “신방과 교수가 자의적으로 이야기하여 저널리즘의 본질을 망각한 행위를 스스로 했다”는 질책을 받았다며 “개인적으로 명예가 손상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굿데이의 설명과 이도형 기자의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취재원들의 반박에 대해 굿데이 사회부의 한 차장급 기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어떤 부분이 왜곡이라는 것인지 (반박문을 보지 않아서)정확히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 기사를 작성한 이도형 기자는 "인터뷰 중이라 답변을 할 수 없어 미안하다"고 말했다.

굿데이는 10일 ‘폭력은 보호받을 가치 없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병현 선수(24·보스턴 레드삭스)의 본지 기자 폭행사건(본지 10일자 1면 보도)의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며 이 사건에 대해 송해룡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외국의 경우 정확한 취재요청 과정을 밟고 있지만, 국내에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취재 거부의 행동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일이며,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굿데이는 또 신학림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의 말도 인용해 "취재기자의 집요한 추적에 스타로서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렇다고 폭력을 휘두른 것은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굿데이는 이어 신 위원장이 "이번 폭행사건은 공인으로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며 "운동의 기본은 근육의 힘을 빼고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인데 김병현 선수는 이런 것에 익숙지 못한 행동을 보였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송해룡 교수의 기고문과 문제가 된 기사 전문.

***굿데이의 기사 <병현 폭력 각계반응>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요구(송해룡 교수)**

우선 밝히는 것은 제가 굿데이의 인터뷰를 받은 적이 없고, 지난 일요일에 단지 전화로 물어보는(기자는 자문이라 했음.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이라 했음) 사안에 서로 이야기를 한 것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화로 이야기한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자 : 일요일 아침 인터넷판 굿데이를 보셨습니까?
송 : 보지 못했다. 무슨 일이냐?

2. 기자 : 김병현 선수가 기자를 폭행해서 병원에 입원 중이다. 우리 신문에 잘 나와있다.
송 : 김병현 선수가 서울에 있습니까?

3. 기자 : 예, 서울에 있습니다. 강남 스포츠 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나왔습니다. 굿데이 기자가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기를 부수고, 폭행하여 지금 병원에 있으며 고소하려한다. 공인이 이럴 수 있습니까!
송 : 무슨 소리냐! 김병현은 공인이 아니라, 단지 스타일뿐이다, 공인은 선출되는 국회의원 또는 교수, 교사 같은 사람이다. 김병현은 단순한 스타일뿐이다.

4. 기자 : 김병현이 폭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송 : 폭행 장면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 문제는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정황만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안된다. 기자가 정식 인터뷰 요청을 김병현에게 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저널리즘 윤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국에서는 반드시 미리 인터뷰 요청을 한 후에 취재를 한다. 김병현 선수가 취재 거부를 했다면, 이것은 정당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 행위이다. 우리나라 기자들이 이러한 부분을 잘 지키지 않는다.

5. 기자 : 정식 인터뷰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기자가 접근한 것입니다. 그래도 폭력은 나쁘지 않습니까? (난감한 목소리로 말함.)
송 : 그것이 폭력인지, 취재거부인지는 지금 확인할 수 없다. 이것은 사적인 관계의 일이다. 공적으로 논할 일이 아니다. 고소고발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6. 기자 : 잘 알았습니다. 또 자문 구할 일이 있으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송 : 알았습니다. 우리의 스포츠저널리즘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개, 위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신문기사를 보니 완전히 내가 인터뷰를 한 사람으로 나왔으며, 이야기하지 않은 사회적 파장과 폭력관련 이야기가 따옴표로 게재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보원 또는 취재원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일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인터뷰 였습니다”라는 최소한의 말을 했어야 합니다. 또한 보지 않은 사건에 대해 “신방과 교수가 자의적으로 이야기하여 저널리즘의 본질을 망각한 행위를 스스로 했다”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명예가 손상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굿데이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도형 기자는 정정보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2003년 11월 12일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송해룡

***"폭력은 보호받을 가치 없다"…'병현 폭력' 각계 반응(굿데이 11월11일자 기사)**

『김병현 선수(24·보스턴 레드삭스)의 본지 기자 폭행사건(본지 10일자 1면 보도)의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다. 언론학자와 언론단체들은 "취재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을 행사한 것은 심각한 언론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각 언론에서도 김병현의 폭행사건에 대한 기사를 크게 보도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병현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역삼동의 한 피트니스클럽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오다 자신을 취재하는 본지 기자를 폭행, 중상을 입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이상철 교수는 "사진기자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취재하는 것이 못마땅했다면 말로 제재했어야 한다"며 "김병현의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것이며, 이는 말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송해룡 교수도 "외국의 경우 정확한 취재요청 과정을 밟고 있지만, 국내에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며 "그렇다고 취재 거부의 행동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일이며,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정진석 교수는 "기자들의 취재가 다소 과하다 해도 폭력을 가한 것은 스타로서의 자세가 잘못된 것이다. 대중의 인기를 지닌 스타는 팬들이나 국민에게 자신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교수는 "스타는 일반인과 달리 사생활이 다소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김병현 선수가 잘 인식해 더 이상 특권의식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 강두모)는 9일 1차 성명에 이어 10일 "취재 현장에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취재를 방해하고 기자를 폭행한 것은 원시적인 발상"이라며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 선행돼 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신학림 위원장은 "취재기자의 집요한 추적에 스타로서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렇다고 폭력을 휘두른 것은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고 말했다.
 
신위원장은 또 "이번 폭행사건은 공인으로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며 "운동의 기본은 근육의 힘을 빼고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인데 김병현 선수는 이런 것에 익숙지 못한 행동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한편 일간지와 스포츠신문 등은 10일자 지면을 통해 김병현의 본지 기자 폭행 사건을 다뤘다.
 
조선일보는 "빗나간 김병현-'사진 찍지 말라' 기자 폭행 물의"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김병현과 본지 기자의 충돌 내용을 보도했으며, 동아일보도 "김병현 왜 이러나…-사진촬영 기자 폭행 카메라 파손 물의'라는 기사에서 김병현이 기자를 폭행하고 카메라를 파손한 사실을 보도했다. 또 중앙일보·한국일보·경향신문·대한매일 등도 각각 "김병현, 기자 폭행 파문" "김병현, 사진기자 폭행" 등의 제목으로 사건 내용을 알렸다.
 
스포츠신문들도 김병현의 기자 폭행 사실을 기사화했다. 스포츠투데이는 "피소 위기-병현, 기자 폭행"이라는 제하의 1면 기사를 통해 사건을 상세히 보도하며 김병현의 차후 행보를 주시했다. 스포츠조선 역시 "병현 폭행-사진기자에 고소당할 듯"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연합통신 외에 각 방송사에서도 스포츠뉴스 등을 통해 김병현의 폭행사건을 주요 뉴스로 취급했다. KBS·MBC·SBS 등은 9일 오후 스포츠뉴스를 통해 "김병현 선수가 goodday 스포츠지 사진기자와 물리적인 충돌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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