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손배ㆍ가압류는 인권침해이자 국제조약 위반 "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손배ㆍ가압류는 인권침해이자 국제조약 위반 "

인권단체들, <2003년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간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조약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노동자들의 분신과 자결이 잇따르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등 인권단체와 민주노동당이 함께 조사팀을 구성해 12일 발표한 <2003년 노동기본권 실태조사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약칭 사회권조약)의 가입 당사국으로 ‘사회권조약’에서는 6조 노동의 권리, 7조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의 권리, 8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1>

***“대통령은 자신이 ‘인권변호사'라는 것을 잊은 것인가”**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이 보고서의 중요성에 대해 “지금 지난 9일 노동자들의 시위가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하는 여론이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이를 현상적으로 보기 보다는 그런 폭발이 왜 일어났는지 노동현장에서 인권의 침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근본을 알고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도 “최근 일각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을 ‘낭만적 자살’과 동일시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다”고 지적하고 “그들이 왜 사랑하는 가족과 너무나 소중한 삶을 포기하고 벼랑 끝에 다가갔는지 그 원인을 아는데 이번 보고서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보고서 발간의 의의를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인권운동가나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알면 그 순간부터 발이 저리고 가슴이 아파서 잠도 자기 힘들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인권변호사’이기도 하다는 점을 정말 잊은 것이냐”고 덧붙였다.

***‘사회권침해국가’로 규정 될 가능성 높아**

인권단체들은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정부는 사회권 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권위원회의 2001년 권고도 무시하고 있어 2006년 3차 보고서 심의에서 ‘사회권침해국가’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이미 지난 2001년 이 조약에 따른 우리정부의 2차 보고서를 심사하고 최종견해를 채택하였고 그 내용에는 한국정부가 비정규 노동자의 지위를 재고하고 규약 하의 권리들을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으며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도 한국정부에 촉구했으며 특히 “공공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사회권 조약상의 권리에 대해서 국가는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한국정부는 노동기본권을 존중하지도, 보호하지도, 실현하지도 않고 있으며, 오히려 경제우선주의적 정책의 시행으로 노동권의 후퇴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정부, 노동현장 7건 공권력 투입· 노동자 1백44명 구속**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김대중 정부에 이어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구축’이라는 대성공약을 지난 5월 대통령의 방미를 즈음하여 ‘친재벌정책’으로 전환하였고 그 후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서 보듯이 사용자 대항권의 강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가속화, 파업권 무력화에 초점을 맞춘 노동관련법과 제도의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억압적인 노사문화를 조장하여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노동현장에 대해 7건의 공권력을 투입하였으며 1백44명의 노동자들 구속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최근의 노동자들이 자결하는 상황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철저한 무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적대시 정책으로 인한 절망감의 표출”이라며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가압류는 배달호씨의 죽음 때의 약속과는 달리 정부가 철도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행한 것에서 보듯이 오히려 정부가 선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2>

보고서는 “최근 손배·가압류의 특징은 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천문학적인 액수로 청구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부문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손배·가압류는 노동기본권을 규정한 ‘사회권조약’과 ‘ILO조약’의 원칙을 침해하고, 생존권을 침해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를 박탈하고, 빈곤의 가속화와 가족의 해체를 동반하는 등의 반인권적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사용자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민주노총 사업장에서만 올 9월말 현재 1천52명의 부당해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인권단체와 민주노동당은 오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노동기본권에 관련한 조사활동을 촉구하는 진정을 제출하고 18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