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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민주당, KBS 특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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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민주당, KBS 특감 청구

남북협력·다목적헬기(KMH)등도 감사원에 청구

KBS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요청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KBS 등에 감사원 특별감사 요청**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해 정부 예산집행에 대한 예결위의 심사과정에서 KBS, 다목적 헬기사업(KMH) 등 5건의 기관이나 사업에 대해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키로 합의하고 10일 예결위에서 감사 청구안을 의결키로 했다고 한나라당 이한구의원이 밝혔다. 양당이 합의한 감사원 특별감사청구 대상은 이밖에 남북협력사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천 선갑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 등이다.

현재 예결특위(전체 50명)는 한나라당 27명, 민주당 11명, 열린우리당 9명, 비교섭단체 3명으로 구성돼 감사청구 안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KBS의 경우 매년 예비비를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감사원의 시정조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점을, KMH사업은 비용대비 편익분석조차 하지 않은 채 예산을 계상한 점 등을 감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또한 남북협력사업은 경의선 북한 구간 물자·자재제공 업체로 건설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현대아산을 선정하는 등 특혜의혹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송두율 교수 초청과정의 문제와 방만한 예산집행 의혹이 제기됐으며, 인천 선갑도 핵폐기물처리장건설사업은 충분한 검증이 없이 사업을 추진해 국고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양당은 이밖에 감사 청구와 별도로 정부 예산 집행내역 중 감사원의 회계감사 시 미처발견하지 못한 ‘위법 또는 부적절한 집행사례’로 58건, 회계처리 오류 4건, 예산편성 자체 문제점 50건 등 총1백97건에 대해선 국회법 제84조 2항에 따라 정부의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키로 했다.

***KBS에 대한 압박인가**

김현석 KBS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는 이와 관련, "각 공사는 예비비를 정전이나 천재지변에 대비한 것과 성과급 예비비로 나눠서 책정을 해야 하나 이를 합쳐서 처리한 것을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계상에 분리를 하지 않은 것일 뿐 실제로 비리가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특별감사를 해도 큰 문제가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 일각에서는 그러나 이번 특감청구가 정부예산의 잘못된 집행을 지적하는 본래의 목적뿐 아니라 KBS나 민주화기념사업회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개정된 국회법 127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심사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사안에 대해선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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