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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신문개혁입법' 총선 공약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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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신문개혁입법' 총선 공약화 요구

언개련 신문시장 정상화 토론에서 다양한 의견 쏟아져

내년 총선과 신문개혁 입법을 연계 해 각 당의 공약으로 삼게 하자는 의견에서부터 현재 언론관련 단체들이 요구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근본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신문시장 정상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가 27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신문시장 정상화와 신문개혁 입법’토론회에서는 언론사주에 의한 지면사유화 방지에서부터 공동배달제 문제, 최근 늘어나고 있는 무가지에 대한 우려까지 언론계 현안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오갔다.

발제자로 나선 조준상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은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계속 될 언론노조의 ‘신문개혁투쟁계획’을 설명한 후 “신문개혁을 위한 입법제정과 개정을 통해 신문사주의 무제한의 사적독점과 족벌에 의한 배타적 소유지배를 타파하는 것은 언론자유의 핵심인 사상·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개혁 입법'의 각 정당 총선공약화 요구**

조 국장은 “입법 초안에 대한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서명운동 등의 개최와 아울러 각 정당에 총선 공약화를 요구하고 현역의원 및 출마자들의 지지서명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신문개혁을 내년 총선과 연계할 계획임을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현상윤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역시 “약탈적 신문시장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나 신문산업에 대한 공공적 규제 시도가 언론에 대한 탄압 주장으로 희석되고 변질돼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총선에서는 각 정당의 언론정책을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국장은 최근 무가지의 창간이 계속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무가지가 과연 언론자유와 함께 공정성과 공익성의 조화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으로 기능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낳고 있어 무가지 전환에 엄격한 제한조건을 부과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김대중 정부 이래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현저하게 자유로워져:**

한편, 조 국장과 함께 발제를 맡은 류한호 광주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제정, 신문독과점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3대 신문 관련 개혁입법의 취지와 쟁점을 설명한 뒤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류 교수는 김대중 정부 이래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현저하게 자유로워져 권력의 언론장악이나 언론의 시녀노릇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소수 거대 언론사의 지나친 독점, 언론사 내부의 비민주적 질서, 소유주의 과도한 권력 행사, 시장질서의 지나친 왜곡과 불공정 경쟁, 지나친 상업주의 등의 무질서를 해소하고 언론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정부가 공익의 담지자로서 부여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또, “정기간행물법 개정작업에는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 신설, 편집규약 제정과 편집위원회 구성 의무화, 편집방침에 관한 권한의 경계설정과 귀속 주체 명시, 소유집중 제한을 통한 신문사유화 방지장치신설, 경영자료 공개의무화, 독자권익 보호조항 신설, 신문의 사회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조항 명문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배제'는 일반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이희용 연합뉴스 여론매체부 차장은 최근 메이저 신문에 맞서 신문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공동배달제’에 대해 “공동배달제를 통해 현재보다 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내세우면서 정부의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충분한 논리 보완과 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당부했다.

이 차장은 또 “위헌시비나 완강한 반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유지분과 시장점유율의 제한보다 광고지면이나 광고수입 비중에 따라 지원과 혜택을 차별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언론 공공성을 위한 정부개입, 신중히 재검토 해야**

문재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언론의 공공성을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는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신문관련 법안에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은 항상 정부가 옳은 선택을 할 것이란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안상운 변호사는 "시장 독과점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신문시장에 국한해 독점규제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고 이를 어길 때 어떤 처벌을 할 것인지도 대단히 불분명하다"며“중앙지와 지방지의 개념도 모호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신문이 공적 지원을 받을 만한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신문을 지원하자는 법안이 큰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언론사 세무조사 이후 정기간행물법 개정운동이 식은 것은 정간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미디어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입안할 수 있는 미디어전략연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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