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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곽성문, 대선에서 손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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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곽성문, 대선에서 손 떼"

한나라 윤리위, 李-朴 핵심참모 당원권 6개월 정지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의 정두언 의원과 박근혜 전 대표 측의 곽성문 의원에 대해 각각 6개월 간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다. 정 의원은 대운하 보고서 유출 및 변조에 박근혜 전 대표 측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곽 의원은 이 전 시장의 차명재산이 8000억 원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윤리위에 회부됐다.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3일 오전 윤리위 전체회의 직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두 사람이 자신들의 발언 내용이 잘못된 것과 국민에게 많은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잘못을 시인했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신뢰를 저하시킨 것에 대해 모두 시인했다"고 밝혔다.
  
  당원권 정지는 당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당원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금지하는 조치. 피선거권이 정지돼 지구당위원장의 경우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어 해당 지역구는 사고당으로 처리된다.
  
  인 위원장은 "당원권 정지 6개월이면 이번 대선과정에 두 사람은 관계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인 위원장은 "정 의원과 곽 의원은 각각 '공천 살생부' 발언과 '이명박 X파일' 발언으로 당 검증위에 제소돼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며 "그런데 다시 정 의원은 대운하 문건 유출 발언을 했고, 곽 의원은 풍수지리가의 회견을 주선했기 때문에 엄격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밝힌 '읍참마속' 의지의 시험대로 주목됐던 이번 윤리위 조치는 비교적 중징계라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검증 국면을 앞두고 양 캠프가 이번 조치로 선거 전략을 수정할지는 미지수다.
  
  인 위원장은 "각 후보 선대위 책임자들이 앞으로는 각 진영에서 더 이상 이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경고한다"며 "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윤리위에서 더 엄격한 징계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거티브가 심각하다"는 사유로 제소된 이명박 후보 측의 장광근, 박근혜 후보 측의 이혜훈 대변인에 대해선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경고 조치가 내려지면 위반 내용과 경고 내용을 중앙당과 시도당 당원회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경선 대회장에서 선거인단을 상대로 내용이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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