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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 타결…30일 서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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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 타결…30일 서명식

노동ㆍ환경분야, 美 요구 수용해 일반분쟁 절차 적용

미국 측의 요구로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추가협상)이 29일 새벽 최종 타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조찬 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오는 30일로 예정된 서명식 이전에 재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특별분쟁 해결 절차가 아닌 일반 분쟁 해결 절차를 적용하자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되, 무역과 투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일반분쟁 해결 절차의 남용방지 장치로 △양국 정부가 분쟁당사자이며 △정부의 노동·환경 관련 법제도가 분쟁 대상이고 △분쟁 절차에 앞서 정부간 협의를 선행한다는 내용도 협정문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의약품 시판허가와 특허권 연계의무은 18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 측이 요구해 온 전문직 비자쿼터에 대해서도 미국 행정부의 협조를 약속받았다는 내용도 이날 보도자료에 담겼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3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한미FTA 재협상 결과가 반영된 최종 협정문안을 상정·처리한다. 이어 오후4시경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이 한미FTA 재협상 결과 및 협정문 서명식에 관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협정문 서명식은 한국시간을 기준으로 오는 30일 밤11시(미국시간 30일 오전10시)에 미국 워싱턴 하원의 캐논빌딩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하여 서명 및 연설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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