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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법제화? 불법시설 양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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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법제화? 불법시설 양산 우려"

대안교육연대 "교원자격 규정, 대안학교 특성 무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이 규정에 따르면 대안학교의 최소 수업일수를 180일(일반학교는 220일)로 완화하고, 교육부총리가 정한 교과별 수업시수의 절반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대안학교 교사 자격 기준은 기존 학교 교사와는 달라야"
  
  이번 규정은 지난 4년 간 진행된 '대안교육 법제화' 논의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상당수 대안학교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이 규정 속의 "교원자격은 사립학교에 준해야 한다"는 대목이 논란을 낳고 있다.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교사 가운데 상당수는 사범대학을 나오지 않았다. 기존의 제도 교육을 벗어난 새로운 교육을 시도하는 이들의 특성 때문에 다양한 학력과 경력을 갖고 있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이 규정이 시행되면, 대안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교사의 폭이 좁아진다는 반발이다. 교사에 대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기존 학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반발의 배경에는 대안 학교는 기존 학교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도를 하려는 곳이므로, 교사 자격에 대한 기준 역시 전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이 규정은 현재 초·중등교육법의 시행령으로 돼 있다. 그래서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은 기존학교 교육을 관할하는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다른 장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안교육 현장이 '불법시설'로 낙인찍힐 우려"
  
  고양자유학교, 푸른숲학교, 하자작업장학교 등 대안학교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안교육연대는 규정 시행 하루 전인 27일, 성명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대안교육연대는 "이번 시행령에 맞춰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 학교는 거의 없다. 이런 상태에서 시행령이 실시될 경우, 자칫 상당수의 대안교육 현장이 '불법시설'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될 경우, "'대안교육 법제화'라는 명분으로 대안교육 진영이 지난 10년간 일궈낸 성과가 모조리 허물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 교육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흐름이 원천 봉쇄될 가능성마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런 목소리는 공연한 걱정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 3월, 경기도 교육청은 관내 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학교 인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제를 가한 적이 있다.
  
  대안교육연대는 "현실의 교육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교육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자세로 기존 초·중등교육법의 틀이 아닌 전향적인 지원의 방식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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