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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궁예의 '관심법' 부활시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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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궁예의 '관심법' 부활시키려나?"

참여연대 "유권자 입에 재갈 물리는 선거법"

대선 180일 전인 22일부터 네티즌들이 온라인 공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것을 금지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침에 대해 참여연대가 반기를 들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22일 논평을 내고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을 넘어 후보에 대한 지지, 추천, 반대까지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단속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선관위의 이 같은 방침은 후보와 언론은 날마다 대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선거의 주체인 유권자는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것"이라며 "선관위는 선거법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유권해석을 변화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21일 현행 선거법에 근거한 '180일 금지 규정'에 대해 발표하면서, 이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4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 시대착오적인 유권해석"
  
  참여연대는 또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UCC 운용방침'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선거UCC는 선거운동 기간에만 할 수 있고,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은 허용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당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의도가 있는 UCC는 규제받는다. 또 단순한 의견개진이라 하더라도 게시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유포시키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처벌을 당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단순한 의견개진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행위를 구분해 규제하겠다는 것은 자의적이고 모호하여 유권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이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기준으로 1100년 전 후삼국시대 궁예의 관심법을 부활시키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또 "UCC의 반복 게시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온라인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한국사회 온라인 인구는 3000만 명을 넘었고,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등 자신 만의 미디어 공간에서 일촌, 이웃, 회원 등으로 거미줄처럼 얽혀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선관위는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의 확대 적용으로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행정 편의적 방침으로 국민을 규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권자의 축제가 되어야 할 대선 과정을 자기 검열과 위법 여부로 노심초사 하게 만드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라면서 선관위는 시대착오적인 유권해석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검은 돈은 묶되 유권자의 선거활동의 제한과 규제는 푸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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