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된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ㆍ조직ㆍ시설의 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도 엄격히 제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대선 180일 전인 22일부터 후보자와 정당은 물론 유권자 모두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운동의 금지ㆍ제한 사항이 적용된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 명칭,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를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ㆍ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금지되는 문서로 간주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 조직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활동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ㆍ후보자의 명의나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 현수막, 방송, 신문, 통신, 잡지, 인쇄물 등을 이용해 선전하는 것도 안된다.
시설물 설치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광고탑 등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나 표찰ㆍ표시물을 착용ㆍ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대상이다.
그러나 후원회가 후원금 모금을 위해 인쇄물이나 시설물 등을 이용해 고지.광고하는 것은 허용되고, 예비후보 등록자에 한해 선거사무소 설치, 간판ㆍ현판ㆍ현수막 게시, 이메일 전송, 명함 배부 등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180일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4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며 "17대 대선을 공정한 선거분위기 속에서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의 준법의식과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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