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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법 위반사건 금주 중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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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법 위반사건 금주 중 헌법소원 제기"

한나라 "盧 대선개입 공식 선포한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선거중립 의무 위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정치인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게 헌법소원의 사유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주 중 헌법쟁송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청구보다는 헌법소원 쪽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국민들의 눈에 대통령과 선관위 사이의 권한 다툼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헌법소원이 무난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실장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 누구나 갖고 있다"며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면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문 실장은 이어 헌재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노 대통령이 정치적 발언을 자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필요하면 선관위에 질의해 가면서 발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한나라당 일부 후보 진영에서 도덕성 검증이 행해지고 있는 데 대해 마치 청와대가 공작을 하고 음모를 꾸미는 듯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며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발언이 되니 선거법에 걸리는 것인지 기준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또한 "원광대 특강이나 6.10항쟁 기념사, 한겨레 인터뷰는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 때보다 훨씬 발언수위를 낮춰 이 정도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해서 말했는데 그것도 위반이라고 결정했다"며 "그렇다면 그 기준들을 선관위가 분명하게 제시해 주면 우리가 판단의 준거로 삼기 수월해지고 쓸데없는 논란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실장은 이어 "선거관리의 중립성, 엄정성은 대통령에게 당연히 주어진 책무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선거에서 한 번도 선거관리 중립성에 의혹을 제기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그것과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구분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이어 헌소까지 무력화 기도"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나경원 대변인은 "한마디로 노 대통령이 대선개입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관위의 결정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비권력적 행위여서 헌법소원 대상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003년에 있었다"며 "청와대가 이런 것을 검토했을 텐데 헌법소원 운운한 것은 끝없는 논란을 만들어 대선 개입을 위한 시간벌기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이어 "선관위에 이어 헌소까지 무력화하려는 게 아니냐"며 "청와대의 터무니없는 헌법소원 운운은 즉각 그만둬야 한다. 노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인 만큼 민주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도 청와대의 방침에 비판적 기색이 역력했다. 서혜석 대변인은 "정치인인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라는 측면에서 수긍이 가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또 다른 논란과 정쟁이 야기될 수 있을 것 같아 우려된다"며 청와대의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서 대변인은 다만 "한나라당도 이 문제를 정략적 의도를 갖고 정치공세화 하지 말고 차분하게 사회적 공론과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를 촉구한다"며 국회 차원의 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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