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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기부금, 집행유예용? 순수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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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정몽구 회장 기부금, 집행유예용? 순수성 의심"

경제개혁연대, "계열사 손해보전 안 하면 주주소송"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22일 항소심 재판에서 '사회환원' 진술을 한 것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진술로 의심되고, 정 회장은 손해를 끼친 계열사에 대한 피해 보상을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부금 약속, 실형 모면 의도?"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3일 논평을 통해 "작년의 사회공헌 선언이 검찰소환을 앞두고 구속을 피하기 위한 속셈에서 나온 것처럼, 이번 발언 역시 곧 내려질 항소심 판결에서 실형선고를 모면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며 "순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더군다나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나 현대강관 부당지원, 본텍 인수와 관련된 배임에 따른 계열사들의 손실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다툰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며 "계열사의 손실을 보전하지 않으면서 사회공헌을 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는 경제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손해전보(피해 보상)와 무관한 피고인의 기부를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삼아 온 법원의 잘못된 양형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계열사 손해 보상 안 하면 주주소송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정 회장의 글로비스 주식 등에 대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항소심 판결 이후에도 정 회장 측이 현대자동차 계열사의 손해를 보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정 회장 일가를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절차에 착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글로비스 주식 및 그로 인한 이득은 정 회장 일가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의 회사기회를 유용(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해 형성된 것"이라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현대자동차 그룹의 주요 계열사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22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향후 7년에 걸쳐 기금을 출연하겠으며, 첫 1년 안에 1200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이미 600억 원을 현금으로 출연했다"고 진술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4월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에도 자신과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이 보유한 글로비스 주식(시가 약 1조 원 상당)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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