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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사회환원' 법정에서 거듭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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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사회환원' 법정에서 거듭 약속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6월에 항소심 결판

지난해 4월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개인 재산 1조 원 사회환원' 약속을 했던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사회환원' 약속을 재확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홍 수석부장판사)의 심리로 22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정 회장은 "향후 7년에 걸쳐 기금을 출연하겠다"며 "우선 1년 안에 1200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이미 현금 600억 원을 출연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 측은 이와함께 600억 원을 출연한 예금통장 사본 및 기부증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현대차의 지금은 국민 여러분 덕분. 소외계층 지원 늘 생각해 와"
  
  정 회장은 "현대자동차가 세계 6위의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 입은 바 크고, 이를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왔다"며 "기업가로서 소외계층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왔고, 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오다 실천하기 위해 사회공헌 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의 이와 같은 약속은 지난 재판에서 재판부가 "사회환원 약속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따른 것으로, 정 회장의 이날 재판에서 답변을 하자 재판장은 "하나하나 사실로서 약속하느냐. 대국민 약속으로 봐도 되느냐"며 정 회장에게 확답을 요구했다. 이에 정 회장은 "그렇다. 평상시 생각해 왔던 것"이라고 거듭 약속을 확인했다.
  
  사회 환원 기금의 규모에 대해 이날 정 회장 측이 '1조 원'이라고 못 박아 말한 것은 아니지만 정 회장은 지난 4월 검찰에 출두하면서 정 회장과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이 보유한 1조 원 상당의 계열사 글로비스의 주식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밝혔었기 때문에 당시 약속한 규모가 그대로 집행될 전망이다. 다만 이날 재판에서는 글로비스 주식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현재 정 회장 부자가 소유한 글로비스 주식은 전체 주식의 60%인 2250만 주로, 지난해 약속했을 때는 주가 폭락으로 시가총액이 8500억 원에 불과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주식 활황으로 시가 총액이 1조 원 대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 측은 이 돈을 집행하기 위한 '사회공헌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포함한 전 국민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설립 및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 회장은 일단 서울시에 1500석 규모의 오페라하우스를 만들고,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등 전국 12개 도시에 5층 규모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비스 주식은 범죄수익인가 개인재산인가
  
  그러나 사회환원 기금 출연이 정 회장의 '계획'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정 회장 부자가 횡령과 배임 등의 방법으로 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그 비자금을 이용해 글로비스의 주식을 사들였다면 글로비스 주식 자체가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정 회장 부자가 집중적으로 글로비스의 주식을 매입해 주식값을 올렸을 경우에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글로비스 주식'에 대해 범죄수익으로 판단한다면 지분을 몰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정 회장이 다른 개인 재산을 내놓으며 '사회 환원' 약속을 지키느냐도 관심사다.
  
  다만 1심에서 몰수 등의 선고가 내려지지 않아 항소심에서 몰수가 선고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횡령·배임의 피해자가 기업일 때는 국가에서 범죄금액을 몰수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결국 관심은 1심에서 집행유예 없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 회장이 항소심에서는 어떤 형을 선고 받느냐에 쏠리고 있다. 항소심은 6월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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