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법무부, 사형제ㆍ양심적 병역거부에 입장 안 밝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법무부, 사형제ㆍ양심적 병역거부에 입장 안 밝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발표…인권위 권고 무시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제 인정 등 인권 관련 주요 쟁점이 빠진 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들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법무부에 권고했었다.
  
  NAP, 향후 5년 간 정부 정책의 인권 지침
  
  법무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2007~2011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NAP 권고안 작성 작업을 시작한 지 3년7개월 만이다.
  
  NAP는 시민의 사회적ㆍ경제적 권리 보호를 위한 국가 인권정책의 5개년 계획이다. 정부 각 부처는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NAP를 지침으로 삼아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NAP에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의 보호 증진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사회적 약자ㆍ소수자 인권 △인권교육 등 6개 분야에 걸친 인권정책의 기본 계획이 담겼다.
  
  이번에 발표된 NAP에는 인권위가 권고한 내용이 빠진 대신, 정부가 새로 추가한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 인재에 대한 균형 있는 공직 진출 기회 보장, 낙후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용수공급 지원, 저소득층 대상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확대, 청소년 동아리 활동 활성화 등의 내용이다.
  
  첨예한 쟁점 비켜간 NAP…북한인권은 포함
  
  하지만 사형제,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관한 내용이 누락된 것은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권고사항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첨예한 쟁점이기 때문이다.
  
  NAP에서 사형제에 관한 대목은 "현행법상 사형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올해 상반기 중 사형제 존치 여부를 검토하며,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해서 이 내용을 국회에 계류중인 '사형제 폐지 특별법' 심사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입장 표명을 유보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도 역시 국방부 산하 연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후속조치를 내겠다고 밝혀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경미한 법 위반자에 대한 기소유예나 불입건 처분 활성화 등 '신중한 법 운용'을 조건으로 사실상의 '존치 의견'을 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형제, 국보법, 양심적 병역거부 등 민감한 쟁점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합의 결과나 연구 결과가 나오면 추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 국내의 NGO 활동 지원 등이 이날 발표된 NAP에 포함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