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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이 처한, 결코 간단치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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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이 처한, 결코 간단치 않은 상황

김 회장 29일 출두…'단체 폭행'은 가중 처벌

김승연 회장이 29일 오후 4시경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다. 양복 차림의 김 회장은 기자들이 쳐놓은 장벽을 뚫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회장은 3시간여 동안 지난 3월 8일 일어난 '보복 폭행'에 관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개인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직접 폭행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청계산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남대문 경찰서의 계단을 올라 회전문을 통해 1층 폭력계로 들어갔다.

현재 상황에서 김 회장의 지난 3월 8일 '보복 폭행'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김 회장이 처한 상황이 결코 간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복 폭행의 피해자인 주점 종업원들이 이날 김 회장의 '청계산 알리바이' 주장과 달리 "김승연 회장이 직접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폭행에 회사 경호원 등이 동원됐으며, 우리나라 법률이 폭력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역형이 불가피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김승연 회장 청계산에 있었나 없었나

초미의 관심사는 김 회장이 '청계산 폭행' 현장에 있었느냐의 여부. 종업원들은 청계산에서 "김 회장이 직접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화 측과 김 회장 본인은 청계산 납치·폭행 현장에는 김 회장이 없었다고 주장해 대립선을 긋고 있다.

그 이후 북창동 주점 현장에서는 종업원들도 "김 회장은 폭행을 하지 않고, 아들이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김 회장의 폭행 혐의는 청계산 동행 여부가 관건인 셈이다.

김 회장의 청계산 동행 여부는 이후 상황에 대한 김 회장의 책임과도 맞물리는 문제다. 한화 측은 "김 회장이 처음에 아들과 경호원들을 보냈으나, 실랑이가 벌어져 화해를 시키러 북창동에 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김 회장이 청계산에서부터 북창동까지 한화 측이 조직적으로 관련된 움직임에 모두 동참하고 있었다면, 이번 사건은 김 회장이 전체 행동을 조직하고 지시했다고 볼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설령 김 회장의 지시와 무관하게 일어난 사건이더라도 '공범'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김 회장의 처벌 수위는 김 회장이 청계산 폭행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장조사, 목격자 탐문은 물론 주요도로 폐쇄회로TV, 한화 측 일행 휴대전화 사용내역 조회를 통해 김 회장의 당일 행적을 추적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폭력행위 처벌법' 적용되면 최하 징역 1년

만약 김 회장이 청계산부터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김 회장 측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폭행 사건에는 대부분 형법 257조가 아닌 260조가 적용된다. 260조 1항에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돼 있고, 같은 조 3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충하고 있다. 대부분의 폭행 사건이 '합의'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 근거다. 여기까지만 보면 합의에 의해 김 회장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형법 261조 '특수폭행'이 적용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 조항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량이 커진다. 게다가 276조는 체포와 감금에 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고, 278조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 '특수체포·감금'이라 하여 형을 50% 가중토록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북창동 주점에 대한 '주거 침입'을 적용할 수도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조직폭력을 처벌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지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경우 김 회장 측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이 법 제3조 1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행, 체포·감금 등의 죄를 지은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폭행'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체포·감금'의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합의' 해도 처벌 면키 어려울 듯

물론 김 회장 측에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주점 종업원들의 폭행으로 시작된 것이라면 쌍방 폭행의 정황이 참작될 수 있다. 처음 김 회장의 아들을 때린 주점 종업원은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따라서 쌍방 폭행이라는 근거에 따라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경호원과 경비용역업체 직원 등이 이른바 '보복 폭행'에 동원됐다는 점에서 김 회장 측은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쌍방 폭행이 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 폭행에 나섰다면 별개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고, 심하면 범죄의 예비 정황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처벌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사가 됐기 때문에 경찰도 '흔히 일어나는 다툼' 정도로 처리하고 넘어가기 힘들 전망이다. '초기대응 부실', '전 경찰청장 개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은 연일 김 회장 측에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김 회장의 '그릇된 부정(父情)'이 초래할 결과가 어떤 것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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