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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막은 SBS기자들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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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막은 SBS기자들 사법처리”

검찰 '공무집행방해'로, 언론-검찰 갈등 확산될듯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몰래 카메라’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저지한 SBS 기자들을 사법처리키로 해, 언론과 검찰사이의 갈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 "SBS직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법처리"**

<사진>

고영주 청주지검장은 SBS에 대한 압수수색이 저지된 것과 관련,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SBS 직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하겠다”며 “이를 위해 조만간 채증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언론의 원칙인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언론사에 대해 검찰이 ‘사법처리’ 의사를 밝힌 것어서 주목된다.

청주지검은 지난 9일 오전 수사과 직원 7명을 서울 여의도 SBS 본사에 보내 테이프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SBS 기자와 직원 40여명이 스크럼을 짜고 출입을 막는 바람에 비디오테이프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이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일차적으로 SBS가 갖고 있는 테이프가 이번 사건 해결의 핵심적인 증거라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입장에서는 SBS가 보유하고 있는 10여분짜리 테이프 원본에는 ‘몰카’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젊은 여성이 양전실장과 함께 녹화되어 있어, 테이프를 확보할 경우 수사가 급진전될 수 있고 용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확실한 ‘물증’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최근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해온 검찰이 압수수색 집행방해 사실을 알고도 ‘언론사’라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인정한다면, 일종의 관례가 돼 향후 검찰수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BS의 협조 없이 테이프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했다는 점에서 압수수색이 검찰의 무리수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에 SBS가 테이프를 파기하거나 빼돌렸다면 압수수색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언-검 갈등 불가피**

이같은 검찰의 압력에 대해 SBS측은 11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압력에 굴복해 테이프를 공개하거나 검찰에 전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SBS 수색을 언론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자협회나 언노련등 언론유관단체들도 검찰의 이같은 태도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금실 법무장관이 "범죄행위 은닉에 관한 한 언론의 취재원 보호 원칙은 고쳐져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고, 검찰 또한 SBS직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사법부와 언론간 한 차례 논란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현재 '몰카'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은 10일 "진상의 70~80%는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과연 이번 SBS 압수수색이 수사상 필요한 것이었느냐에 대한 회의가 일각에서 일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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