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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BS압수수색 기자 저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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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BS압수수색 기자 저지로 무산

기자 40여명 육탄저지, 검찰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은 9일 오전 SBS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SBS 기자들의 육탄저지로 인해 무산됐다.

<사진>

청주지검은 성용균 사건과장을 단장으로 한 청주지검 수사관 7명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여의도 SBS 사옥에 도착해 “지난 2일 SBS에 정식으로 협조공문을 보내 범죄에 제공된 원본 비디오테이프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취재원 보호 및 언론사와 제보자의 신뢰관계 등을 고려해 제출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며 "이에 부득이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한다"고 밝히고 이 회사 최영범 정치부 차장과 이야기를 나눈 후 오전 10시20분께 방송용 테이프가 보관돼 있는 2층 영상편집실로 이동했다.

그러나 영상편집실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회사 기자 40여명은 "압수수색은 언론탄압이며 공권력 남용"이라고 항의하며 영장집행을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과 이 회사 직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검찰 측은 SBS 기자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영장집행 시도를 중단하고 2시간 만인 오전 11시30분께 철수했다.

SBS 관계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검찰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어 수사관들의 영상편집실 출입을 허용했으나 젊은 기자들이 언론의 취재원보호와 언론자유 문제 등을 이유로 제작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성용균 사건과장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것은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형법상의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SBS 측에 경고했다.

한편 추유엽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이례적으로 '방송사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임하는 검찰의 입장'이란 제목의 언론자료를 통해 “이 사건에 있어 취재원이라는 비디오테이프의 제보자는 SBS측에도 신원을 숨긴 익명의 범죄자인 데다, 전체적인 정황으로 볼 때 테이프가 수사기관에 전달돼 테이프의 등장인물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를 다분히 의도한 만큼 SBS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지 않을 것을 제보자가 믿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과연 이러한 경우에도 헌법상 보호되어야 할 '언론사와 제보자간의 신뢰관계'가 존재하는지, 익명의 범죄자가 '보호해야 할 취재원'인지 지극히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와 같은 뜻을 수차례 SBS측에 밝혔지만 이를 거부함으로써 압수수색영장을 법 절차에 따라 집행 한다”고 설명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5일에도 수사과 직원을 SBS 본사로 보냈으나 테이프 제공을 거부하자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늦추며 8일까지 테이프 제출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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