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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공백' 메꿀 채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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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공백' 메꿀 채널 필요하다"

언론학회 토론회, '종합편성채널' 필요성 제기

"종합편성채널(PP) 필요성을 주장하는 가장 본질적인 목표는 다양한 형태의 방송영상콘텐츠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1995년 케이블TV 등장 이후 지금까지 10년 넘게 정부는 여러 부처에서 각개전투식으로 방송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해 왔지만 솔직히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케이블 방송과 위성방송에 가입한 1600만 가구에게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해 의무 송출하는 '종합편성채널'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언론계에서 속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종합편성채널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는 '종합편성채널' 도입 필요성에 관한 논쟁이 오갔다.
  
  "영상콘텐츠 활성화 한다던 정책은 어디 갔나?"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조건을 갖춘 사업자가 등록만 하면 사업이 가능한 반면 보도채널, 홈쇼핑채널, 종합편성채널은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방송위의 공모를 통해 사업자 승인 신청을 하는 홈쇼핑 및 보도채널과는 달리 종합편성채널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이 한번도 제시된 적이 없어 이를 신청하는 사업자는 이제껏 없는 상황이다.
  
  언론계에서는 국내 방송 시청자 가운데 70% 이상이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의무 송출이 가능한 종합편성채널이 생겨나면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맞먹는 가시청가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선문대 황근 교수(언론광고학)는 "케이블 TV의 시장점유율은 현재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 같은 외형적 성장으로 얻어진 수익이 방송영상 콘텐츠에 재투자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케이블TV를 비롯한 다채널 유료방송을 도입해 방송영상콘텐츠를 활성화시킨다는 정책적 목표 자체가 무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이런 배경에서 2005년 이후 방송위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종합편성채널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지금까지 추진돼 왔던 방송영상산업 활성화 방안들이 대부분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지원정책 위주였기 때문에 방송영상제작을 구조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황 교수는 "특히 최근 디지털방송 시대에 들어서고 방송영상콘텐츠가 방송사업의 핵심 변수로 부각되면서, 현행 PP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종합편성채널 도입이 더욱 힘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며 "또 지상파방송의 독과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지역방송의 활성화, 신규 뉴미디어 방송매체의 안정적 시장 진입 등 다양한 논리들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공영방송이 '소수의 목소리' 제대로 전달할까?"
  
  황 교수는 "지난 몇 년간 지상파 방송 3사는 자신들이 가진 동원자원 즉, 자금, 인력, 브랜드 가치를 이용해 신규 PP사업에 무차별 진출해 왔다"며 "특히 이런 채널들이 대부분 공영방송에 걸맞지 않은 오락 채널들이라는데 문제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다른 PP들에 비해 기술, 인적 자원, 자금력 등 절대 우위에 있어 유료방송 진입이 용이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양극화 현상은 지상파계열 PP들이 모기업의 프로그램을 저가 혹은 무료로 사용하면서 강력한 프로그램 경쟁력을 가지고 유료방송시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았던 한림대 김신동 교수(언론정보학) 또한 "미국의 경우 상업방송 네트워크에 대한 대안으로 이미 60년대부터 공영방송 PBS가 설립돼 수준 높은 교육, 교양 프로그램의 창구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는 채널4, 호주의 경우는 SBS가 각각 문화적 다양성을 모토로 삼아 80년대 이후 설립됐다"며 "한국에서도 이러한 기조의 종합편성채널이 탄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방송을 할 것을 공영방송에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며 방송시장의 지배자인 공영방송들은 사회적 소수를 대변하지도 부각하지도 않는 실정"이라며 "반드시 공영방송이 부도덕하거나 불량해서가 아니라 공영방송으로서 우선적으로 다수에 대한 봉사할 의무와 책임도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생각해서도 다양한 유통채널 마련해야"
  
  토론에 나선 이소영 변호사는 "우선 법제적으로 '승인' 절차를 밟게 돼 있는 종합편성채널에 관해 방송위가 '도입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방송위는 도입 여부 결정할 권한을 행사할 게 아니라 승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0년 이후 방송사업은 허가제에서 승인제로 변동돼 왔다"며 "구체적인 승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 자체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한미 FTA가 체결된다고 가정한다면 미국의 콘텐츠 산업이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방송 시장"이라며 "한국에서 내부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유통채널을 마련해서 콘텐츠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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