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빈곤으로 인한 자살이 잇따라 일어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는 4일 과천 청사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기준과 소득인정액 등의 규정을 완화해 월소득 1백2십2만원 이하인 ‘차상위 계층’도 이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빈곤층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생계곤란으로 인한 자살 등의 사회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빈곤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극빈층에 대한 긴급 보호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오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단전·단수 가구를 대상으로 하거나, 본인 및 주변의 신고접수 등을 통해 일제조사를 실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누락을 막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경로연금과 보육료 등의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부양의무자 및 소득인정액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호방안 등 종합적인 빈곤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것”이라며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도 부모의 가출이나 주 소득원의 사망 등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생계 급여’ 투입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생계급여’는 1인 가구일 경우 14만5천원, 4인 가구는 41만5천원으로 책정됐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전 한달을 기준으로 하되 한달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3회 이상 체납자의 경우, 체납기간 중 진료에 대해선 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토록 돼 있으나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이를 면제토록 하겠다”며 “저소득층 체납자가 조속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생계급여가 필요한 차상위 계층에 대해 일정기간 한시적 긴급구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협조요청을 했다”며 “장기적으론 적십자병원 등을 무료병원을 운영하는 한편 저소득층이 소규모 체인식 점포운영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질적인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을 극빈층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몰아세워 ‘벼랑 끝 자살’과 ‘일하는 극빈층’을 증가시켜 왔다고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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