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8일 도쿄 지방법원은 "도쿄도 정부와 학교 측이 1억7000만 엔(한화 17억 원 가량)을 토지매입 대금으로 지불하고 화해하도록 한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학교 부지 매입대금은 부지 4600㎡(1400여 평)의 공시지가(약 170억여 원)의 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다가와 학교는 일본 코토(江東)구 에다가와(支川) 지역에 위치한 총련계 민족학교로, 지난 2003년 도쿄도는 "에다가와 학교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40억 원의 토지 임대료 청구와 함께 토지 반환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에다가와 학교는 1940년대부터 민족교육을 이어 온 역사적 기관이고, 1970년대 도쿄도 정부도 이를 인정해 20년간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왔다"면서 "재일 조선인 강제이주의 역사적 배경과 교육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도쿄도 정부의 요구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극우 인사로 분류되는 이시하라 도쿄도지사가 취임하며 내놓은 조총련 탄압 정책의 일부분"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제 학교부지 매입대금 모금이 관건
에다가와 학교가 있는 지역은 당초 간척지로 쓰레기 폐기장이었으나 일제시대 징용된 조선인들이 1940년대 정착하기 시작하며 일궈진 땅이다. 당시 조선인들은 '조선어 강습소'를 세워 민족교육에 힘을 썼고, 그 이후 도쿄 제2조선초급학교로 이름이 붙여져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현재 에다가와 학교에는 65명의 학생들이 재학중이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법원의 조정이 결정된 후 에다가와 학교 관계자는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며 "사법부에서 민족교육을 실시해 온 조선학교의 존재 의의를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도쿄도 측에서 대폭 양보했고, 재판부도 학교의 역사적 경위와 공익성을 인정해 낸 화해안이었기 때문에 학교 측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에다가와 학교는 국내 언론에도 수차례 소개됐으며 송현진 교장은 "성원해 준 한국의 동포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제 관건은 10억 원이 넘는 학교부지 매입대금을 구하는 일로, 어떻게 모금 활동이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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