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조사위 보고서는 이필상 총장의 표절이 명백하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재단 측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장 표절, 공식 입장 안 낸다…"교수의회는 총장 거취 결정권 없어"
교수의회는 이날 오후 3시간 30분 동안 진행한 회의에서 교수의회 산하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제출한 1차 조사보고서와 이필상 총장이 이날 회의에 전달한 소명서를 놓고 논의한 뒤 이런 결론을 내렸다.
배종대 교수의회 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이 총장과 재단에 직접 보내 직접 판단하게 하기로 했다"며 "이는 교수의회가 총장의 거취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배 의장은 "1차 보고서에서 지목한 표절 논문은 모두 8편이지만 이들 논문이 표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교수의회 차원에서는 판단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조사위 차원에서는) 이 중 6편은 표절, 2편은 중복게재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 "표절 확실, 조사 공정"…이 총장 측, 표절 의혹 전면 부인
배 의장은 이어 "(조사위에 의해) 표절 및 중복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 중 3편은 교외 학술지에, 5편은 교내 학술지에 실린 것"이라며 "이에 대해 이 총장은 2편은 저자 표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대답했으며, 나머지 6편에 대해서는 표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총장이 조사위 조사의 공정성에 대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배 의장은 "조사위원회 조사가 공정하다고 확신한다"고 일축했다.
배 의장은 "조사위에 다른 대학 교수가 참여하는 것은 조사위 구성 당시부터 결정했던 것이므로 이제 와서 조사위의 구성을 가지고 공정성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전에 밝혔던 대로 조사위원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조사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총장은 교수의회에 소명서와는 별도로 조사위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편지도 보냈으며, 이 총장 측 인사들은 표절 의혹을 줄곧 완강하게 부인해 왔다.
고려대 교수의회 배종대 의장은 2일 "교수의회는 이필상 총장의 표절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한 심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 의장은 이날 교수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수의회는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해임건의안을 발의하지 않는 이상 전혀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향후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총장의 거취문제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총장 선출과정에서부터 후보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교수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향후 총장 선출부터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배 의장과의 일문일답. 오늘 교수회의의 결정은? 이 총장의 논문에 표절 문제가 있다고 보는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와 이를 반박하는 총장의 소명서를 검토했다. 교수들의 표결 결과 심의의결권을 행사하지 말고 총장과 재단에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그대로 보내기로 했다. 교수의회는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이다. 교수의회 의원들의 개인적 부담이 너무 커서 의견을 보류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 그럼 조사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조사위는 이 총장의 논문 가운데 6편이 표절, 2편은 중복게재로 판단했다. 하지만 구제적으로 문제가 된 논문의 제목은 밝힐 수 없다. 오늘 교수의회에서는 이 총장의 소명서를 옹호하는 주장과 조사보고서의 타당성을 옹호하는 주장이 대립됐다. 이 총장의 소명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1988년도 논문 두 편은 공동저자로 해야 하는데 이름을 뺀 기술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 논문 6편은 전혀 표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총장이 진상조사위가 편향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결과가 편향돼 있는지 판단해야지 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의심을 갖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진상조사위원 7명 가운데 고대 출신은 3명이었고 타 대학출신이 4명이었다. 분야별로도 이 총장의 경영학 재무관리 전공자가 2명이 포함되는 등 공정성 면에서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교수의회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비공개 원칙인가? 진상보고서는 1300명 고대 교수 전체에게 공개된다. 교수의회에 참석한 것은 30여 명의 대표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교수들도 이 문제를 알 권리가 있다. 곧 교수들에게 공지될 것이다. 이번 표절논란에 불순한 의도가 개입됐다는 이 총장의 오늘 편지는 논의에 영향을 미쳤나? 그건 지엽적인 문제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표절 여부지 고발을 받게 된 배경이 아니다. 표절은 대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이에서 발생한다. 아픈 부분이긴 하지만 고발 동기가 순수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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