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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판결 공개지 판사 인신공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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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판결 공개지 판사 인신공격 아니다"

"역사적 사실 직시해야…정략적 매도 중단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 진실화해위원회)가 31일 긴급조치 판결분석 보고서를 통해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 참여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민변)은 이같은 관련판사들의 실명공개가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개별적 비난'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31일 논평을 통해 진실화해위의 조치가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마녀 사냥이나 정치적 공세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보고서는 긴급조치 당시 일어난 사실 그 자체에 대한 가감 없는 조사 결과의 발표일 뿐이며, 법의 이름으로 행해진 위법적 인권 침해와 법치주의 유린의 진실을 국민 앞에 드러낸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판사 실명 공개' 문제에 대해 "판결문은 판사에 의해 작성된 공문서일 뿐 아니라, 헌법 원칙인 공개 재판 원칙에 따라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어야 하는 역사적 실체"라며 "판결문 중 보호돼야 하는 것은 사건 당사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이지 국민의 법원에서 공무를 수행한 판사의 이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 대해 "이러한 작업의 역사적 의미를 '재집권에 몰두하는 정략적 의도' 따위로 폄하하면서 과거사 규명 작업을 중단시키려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긴 호흡으로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과거사 진실 규명의 노력을 정략적으로 매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단지 일부 고위법관의 이름이 판결문에 나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쾌한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진정한 과거 청산과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마땅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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