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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해직, 정순균 위원장의 보신적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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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해직, 정순균 위원장의 보신적 처사"

방송광고공사 해직 연구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해직 연구위원 2명이 30일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 6명의 연구위원 가운데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위원에 대한 재임용 제외 방침을 인사 시행일 하루 전에야 구두로 통보받았다"며 "노조를 통해 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계약직인 연구위원들에게 관례적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하던 KOBACO 측이 갑자기 이들을 계약해지한 것은 판례에 비춰볼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조처는 1987년 연구소 창설 이후 초유의 사태"라며 "경영평가만을 염두에 둔 정순균 사장의 보신적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 해직 연구위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6월 부임한 정순균 사장은 연구인력과 연구소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관련학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건의했지만 경영평가만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연구위원의 대량 해고조치는 법이 부여한 공사의 방송광고 진흥 연구업무를 현저히 약화시키는 처사"라며 재임용 거부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3조에는 KOBACO의 업무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영업대행과 방송발전기금 징수, 관리뿐 아니라 방송광고의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교육으로 규정돼 있다.
  
  이들은 "정리해고는 경영상 긴박한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가능한 것일 뿐 2006년 순익 잠정치 20억 원을 달성한 KOBACO로서는 연구위원들을 계약해직할 사유가 없다"며 "이번 조처가 비정규직 보호와 실업 감소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여 사회통합과 상생의 사회를 이루려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OBACO의 관계자는 "근로 상황과 연구실적 평가에 따라서 기준에 미달한 인원을 배제한 것뿐"이라며 "본인들도 계약만료시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영평가와 상관없는 문제"라며 "2003년에도 전문위원을 계약해지한 선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 방송위원회, 언론재단 연구진 25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경영혁신과 예산절감을 명분으로 위법적이고 정부정책에 반하는 조치를 단행한 KOBACO 정순균 사장의 독선적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적인 사과와 더불어 지체없이 부당해고된 연구위원들을 원직에 지체없이 복직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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