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의 신분으로 한 일간지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기고를 해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중앙지검 금태섭 검사가 최근 검찰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금 검사에 대한 사표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 검사는 조만간 변호사 개업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 검사는 지난해 9월 <한겨레신문>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제목의 기고문 10편을 연재할 계획이었으나, 1편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아무 것도 하지 말고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내용이 논란이 돼 결국 1편을 끝으로 연재를 접었다.
당시 일부 독자들은 "피의자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금 검사의 조언이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금 검사는 검찰 내부로부터 "현직 검사로서 피의자와 변호인 편만 드는 듯한 기고 내용은 문제가 있다"는 반발을 샀고, 결국 기고 중단은 물론 공식 징계는 아니지만 '검찰총장 경고'까지 받았다.
금 검사는 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서 총무부로 전보 조치됐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보 조치 이후 금 검사에게는 거의 업무가 맡겨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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