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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연재 기고 끝날 때에도 '현직 검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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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그는 연재 기고 끝날 때에도 '현직 검사'일까?"

금태섭 검사의 '수사 대처법' 기고문 논란

한 현직검사가 일간지에 기고한 글이 법조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금태섭 검사(39. 사법시험 34회)는 <한겨레> 11일자에 "피의자가 됐을 때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검찰의 수사에 임하는 방법'에 관한 글을 실었다. 금 검사는 앞으로 '조사 받을 때의 대처방안',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의 대처방안', '참고인의 권리' 등의 글을 10회에 걸쳐 매주 연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금 검사는 1편에서 "첫째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 둘째는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조언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고, 수사전문가인 검사나 경찰 앞에서 섵불리 말하거나 행동할 경우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는 취지의 글이다.
  
  ■ "조직 지휘계통 무시" : 가장 먼저 논란이 되는 사안은 검찰 내부의 '지휘계통' 문제다. 금 검사는 기고문과 관련해 검찰 상부와 어떠한 논의도 거치지 않아 검찰 지도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검사 개인의 정치적 의견 표출이나 언론에 대한 기고 등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다. 검찰은 조만간 공식 회의를 열어 금 검사에 대한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기고의 내용이 '검사의 입장'이 아닌 '피의자의 입장'이어서 검찰을 더욱 당혹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담이 금 검사에게도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금 검사는 11일자 기고문에서 "처음 동료 검사들에게 수사를 받는 법에 관한 글을 쓰겠다고 말했을 때의 반응을 잊을 수가 없다. 이 자가 미쳤나 하는 눈빛으로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런 걸 다 가르쳐주면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말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면서 "한 친한 검사로부터는 반농담조로 '조직에서 추방당하고 싶냐?'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전하고 있다.
  
  금 검사는 그러나 "이 글은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쓴 것이 아니다"라며 "단지 현행법상 피의자 또는 사건 관계인들에게 인정되는 권리의 행사방법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라고 권유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금 검사는 한 발 더 나아가 "이 글이 우리의 수사 관행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 되게 하고 품격 있고 공정한 수사기법을 정착시키는 데 일조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이 부분도 검찰 내부에서는 논란거리다. 수도권 소재 검찰청에 재직 중인 한 현직 검사는 "기고문을 보고 자칫 우리나라 검사들이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까 우려스러웠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 '진술거부권'-'묵비권', 상황에 따라 달라 : 금 검사의 '조언 내용'도 검찰 내부에서는 상당한 논란을 빚고 있다. 금 검사는 "담당 판사나 검사, 경찰관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을까 걱정해서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지금까지 수사기관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을 해결해 왔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피의자의 묵비권 행사가 양형 등에서 피의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우리 검찰은 피의자의 '수사 협조'나 '자백' 여부가 구속 여부, 양형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며 "묵비권 행사 여부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금 검사의 의견에 동조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소규모 로펌에 들어간 2년차 경력의 오 모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변호사를 부르는 행위 자체가 범죄 사실 인정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분위기가 검찰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강압적 사법 분위기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금 검사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변호사 조력권'에 대한 금 검사의 의견이 아직 국내 사법현실을 잘 모르는 데서 나온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군산에서 '나홀로 소송'을 하고 있는 김 모 씨는 "억울하게 경찰에 체포돼 국선 변호사를 불렀더니 경찰이 요구하는 것 대충 인정하고 벌금으로 끝내자고 제안하더라"라며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변호사를 쓰지 않고 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도 대부분의 '서민 피의자'들은 비싼 수임료 때문에 변호사 부를 엄두도 못 낸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금 검사의 조언에 대해 포탈사이트 <네이버>에는 "결론은 변호사 선임하라는 거네요", "돈 있으면 변호사 사서 풀려나고, 돈 없으면 수사기관에게 당하라는 얘기군"과 같은 비아냥 섞인 댓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 "연재 끝날 때도 '금 검사'일까?" : 이 기고문에 대한 <한겨레>의 댓글은 대체로 "감사하다"는 반응이다.
  
  "서민에겐 한없이 비정하고 가진자들에겐 한없이 비굴한 대한민국의 검찰... 그런 모습만 보아 오다가 이런 기사를 보니.. 순간 당혹스럽다"(아이디 bugiboy), "아, 너무나 유용한 기사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황당한 일을 겪은 사림이 있거든요. 주의깊게 읽어보고 알려주겠습니다. 건필 부탁합니다!"(yona1) 등 계속 연재되기를 바라는 내용의 댓글들이 올라왔다.
  
  다만 연재 시작부터 금 검사의 '안위'를 걱정하는 누리꾼들도 상당수였다. "근데...이 양반 조직에서 무사할 수 있을런지 걱정이 먼저 앞서네..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조직"에서 왕따 당하기 십상인데..", (haniman), "이 글이 과연 끝까지 연재될까요? 만약 끝까지 연재된다면 그때에도 금 검사의 신분은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신분일까요?"(yhshin), "부디 검찰 내부의 압력이나 눈치 때문에 중단되는 일 없이 기고 연재 순서에 나와 있는 목차들을 모두 볼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11740ss)와 같은 댓글들이 올라왔다.
  
  금 검사는 서울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지난해 'X파일' 사건 당시 검찰 내부통신에 올린 '소위 X파일 수사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발언에 대한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을 정면 반박해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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