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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차관회의 불참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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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차관회의 불참하기로 결정

"정부의 방송통신위 설치법안 반대"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심의할 차관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송위는 법제처의 법안심사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법안 내용의 배포 및 공개가 지연된 데다 차관회의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다고 판단해 차관회의와 29일 열릴 국무회의에도 불참키로 했다.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9명 방송위원 전원은 오늘 착잡한 심정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방송통신위 설치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반대 이유로 "오늘 차관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은 당초 검토된 취지와 달리 방송의 독립성을 거의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합의제 기관의 원리도 심히 훼손한 가운데 물리적 기구 통합을 위한 법안일 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당초 방통위원 5명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확정할 당시 직무상 독립방안을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지만 국무조정실이 주도한 입법절차 속에서는 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예고됐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그는 "그 이후 방송위의 계속된 문제 제기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국조실 주도의 법안 마련과정에서는 새로운 기구를 실질적으로 독임제화함으로써 당초 취지를 왜곡하거나 합의제 기관의 원리 및 직무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방통 융합에 따른 관련법제 정비와 산업구조 개편, 기구 개편 등은 범국가적 차원의 능동적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범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때 비로소 가능하며 관련 부처나 기관간의 협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범사회적으로 폭넓은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 문제(독립성)는 단순히 통치권자 재량의 영역으로서가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와 시민사회의 일반적 입장임에 관계부처는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국조실은 방송통신위 임명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등 3명은 당초대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상임위원 2명은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또 법안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명확히 하되 방송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방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으나 방송위는 방송만 분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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