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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직격탄 맞는 국조실…방통융합 연내 추진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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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직격탄 맞는 국조실…방통융합 연내 추진 "어렵네"

KBS "졸속 입법" 주장에 국조실 '발끈'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연달아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16일 KBS <미디어포커스>는 '졸속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안'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국조실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20일 <국정브리핑> 기고글을 통해 "KBS <미디어포커스>의 보도내용은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반론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언론단체들로 구성된 '시청자주권을 위한 방송통신융합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조정실은 방송통신융합 논의 과정에서 손을 떼라"며 입법예고안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시청자공대위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국무조정실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전후사정 알고 있는 KBS가…"
  
  KBS <미디어포커스>는 지난 16일 '졸속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안'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국무조정실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미디어포커스>는 "이번 방송통신위 입법예고안을 보면 형식상 정보통신부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론 정보통신부가 방송위원회를 흡수 통합하는 성격이 강해 보인다"며 "이런 방식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어렵다"며 국조실의 법안 추진현황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 지원단은 "<미디어포커스> 보도내용은 방송법 제6조 제1항(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을 위반했고, 국가 기간 공영방송사로서 공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44조 제11항(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조실은 <미디어포커스> 인터뷰 인물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요식행위로 끝난 절차상 문제점 및 공청회 장소와 형식 상의 문제점 등을 비판한 <미디어포커스>의 지적도 반박하며 "이런 전후 사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KBS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법안을 한마디로 밀실·졸속이라고 폄하한 것은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할 KBS가 보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히 훼손한 것"이라며 "보도내용의 반론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고선 편향됐다고?"
  
  이 같은 반박에 대해 <미디어포커스>의 윤상 기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국조실의 반박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며 국조실의 주장을 일축했다.
  
  윤 기자는 "국조실에서는 인터뷰가 편향됐다고 주장했지만 국조실 관계자가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며 인터뷰의 편향성을 문제삼은 국조실의 반응이 오히려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 내용을 문제 삼은 것도 자체적으로도 법안을 살펴보면서 방통위 근본 설립 목적과는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전에 신청한 사람들 외에 공청회에 들여보내지 않았는데 이것이야말로 국조실이 사실을 왜곡한 것 아닌가"라며 참석자가 결과적으로 정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제한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라고 주장했다.
  
  "국조실은 방통융합 논의에서 손을 떼라"
  
  한편 시청자주권공대위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묵살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법률안을 제시한 적도 있었다"며 "국무조정실이 더 이상 방송통신융합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우리나라 방송·통신 정책의 백년대계를 다루는 거대 통합기구를 '졸속'이 되더라도 정부의 일정에 맞추면 그만이라는 식"이라며 "융추위가 국무조정실의 방송·통신융합 논의의 들러리에 불과했다는 민간위원들의 평가는 이런 점에서 매우 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융추위 논의 과정의 전면 공개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방송통신융합 논의 과정 개입 금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관한 입법 예고안 전면 개정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보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의 독립성 보장 △시민사회를 포함한 새로운 융추위 구성 등을 요구했다.
  
  올해 내 국회 제출 어려워…법제처에서도 이견 분분
  
  이처럼 시민단체와 언론의 '졸속' 비판에 부딪힌 국조실은 입법추진 현황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국조실이 지난 21일로 예정했던 차관회의는 20일 법제처가 방송통신위 설치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28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국조실이 당초 올해 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던 일정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지난 20일 진행된 법제처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방통위의 '합의제 위원회'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독임제 부처 성격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융추위는 '대통령의 위원 전원 임명 조항'에 대해 국회가 부분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했으나 관계부처간 이견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부분은 법제처 심사과정에서도 이견이 엇갈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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