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이 80점 이하라서 반장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 이런 의문에 대해 인권위가 "학업 성적으로 학급회장(반장) 선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특정그룹의 학생들이 학생자치활동에서 차별받는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면서 학업 성적이 80점을 넘어야 학급회장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을 갖고 있는 서울 모 여자중학교에 시정을 권고했다.
이런 권고의 배경에 대해 인권위는 "학생이 학교 자치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학급 임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갖는 것은 학생이 누려야 할 중요한 권리"라며 "학생의 자치활동 참여권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인권위는 "학급 회장 선출은 학생의 자치활동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므로, 밝고 명랑한 학급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이 선출되야 한다"며 "성적이 80점이 안 되는 학생이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회장 선출 시 학업 성적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많아 이런 규정을 정했다고 학교 측은 말하고 있지만 다른 설문조사에서 이 학교 학생의 71%가 같은 규정에 반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 학교 교사 김 모 씨는 지난 8월 "성적으로 학급회장 선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차별적 조항"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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