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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서울시, '감사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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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서울시, '감사 갈등' 재점화

행자부, 서울시 감사관 고발…"감사에 비협조적"

행자부와 서울시의 '감사갈등'이 지난 9월에 이어 다시 벌어질 전망이다.
  
  "감사 비협조, 고발 불가피" vs "중앙정부 권위 세우기"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실시한 정부종합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보다 이날 함께 발표된 서울시 감사관 등 3명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가 더 관심을 끌었다. 고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 중앙정부의 감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직무와 관련해 형사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자부는 이번에 고발한 감사관과 감사과장의 중징계를 서울시에 요구하는 한편, 감사 업무에 협조하지 않은 서울시 직원 14명에 대한 경징계도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행자부는 서울시로부터 138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서울시에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총 583억 원을 추징 또는 회수하기로 했다. 그리고 서울 여의도 아파트 지구 내 주상복합건축을 위법하게 허가한 의혹 등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7년만에 실시되는 이번 감사에서 서울시가 소위 '준법감사'를 내세우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했다"며 "공직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정부감사 당시 지방자치법에 충실히 지킨 '적법 감사 수용' 방침을 명확히 밝혔는데도 이를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검찰에 고발한 것은 중앙정부가 서울시에 대해 부당한 권위를 세우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감사 통해 위법사항 찾겠다" vs "위법사항 확인 뒤 감사해야"
  
  서울시와 행자부 간의 대립이 어떤 결과로 끝날지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해석에 달려 있다. 행자부와 서울시가 모두 같은 법 조항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중앙정부의 서울시에 대한 합동감사 근거로 "행자부 장관은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58조를 들고 있다.
  
  관련 법에 행자부 장관의 지자체 감사권이 규정돼 있는 만큼 지자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명백히 공무집행방해라는 것이 행자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158조는 위의 문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서울시가 주목하는 것은 윗 문장에 이어지는 다음 문장이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한해 실시한다'는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158조 적시돼 있다.
  
  서울시는 "행자부가 서울시 행정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뒤에야 법령 위반사항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서 "행자부 측의 포괄적 자료 요청은 법적인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령 위반사항을 먼저 확인한 뒤, 그것에 한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감사를 통해 법령 위반을 확인하겠다"는 행자부와 "법령 위반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받겠다"는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는 셈. 법원이 이런 대립을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
  
  행자부-서울시의 뿌리깊은 갈등, 쉽게 풀릴까?
  
  서울시와 행자부 간의 '감사 갈등'은 지난 9월부터 이어져 왔다. 당시 행자부가 서울시에 대해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려 하자 서울시는 "지자체의 발목이나 잡는 정부감사는 즉각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예비감사 과정에서 시청 별관에 경찰력이 배치되면서 험악한 국면이 빚어지기도 했다.
  
  12일 행자부의 서울시 감사관 형사 고발 방침 발표에 앞서 이미 만만치 않은 감정의 앙금이 쌓여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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