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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 설립 가속화…논란은 '가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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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 설립 가속화…논란은 '가열 중'

6일 입법예고…부처기능조정-방송행정 독립성이 쟁점

기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칭) 설립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앞으로 11일엔 공청회를 열고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예정돼 있는 14일 전까지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도 지난 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입법 추진에 합의했다.
  
  그러나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입법 과정과는 달리 방송통신위를 둘러싼 논란은 정부 안팎에서 점차 가열되고 있다. 방송통신위라는 새로운 부처가 갖게 될 기능에 대해 관계부처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 현재 민간인 신분인 방송위 직원의 공무원화 문제에 관해서도 '일반직 공무원'을 주장하는 국무조정실의 안에 방송위와 방송위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 설립을 서두르는 국무조정실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비난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란…
  
  방송과 통신이 점차 결합되고 있는 시대에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기구다. 방송통신융합 관련정책은 지난 1992년부터 서서히 논의가 진행돼 오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방통융합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놓으며 구체화됐다.
  
  그 이후 2005년 3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태스크포스팀이 꾸려졌으며 지난 7월 민간위원 14인과 정부측 위원 6인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융합 추진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발족했다. 한명숙 총리는 지난 8월 열린 추진위 1차회의에서 "2007년 상반기 내에 방통융합 기구를 출범시킬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방송위 "방송통신위의 독립성 보장체계 미흡하다"
  
  국무조정실은 지난주 방송통신위 설치법안과 관련해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쳤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를 제외한 부처들이 기능조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와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방송위는 현재 법안으로는 방송통신위의 직무 독립성이 보장되기 힘들다는 점을 들며 가장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송위는 지난주 '법안에 (방송통신위의) 중앙행정기관 지위를 명문화하고 국무총리의 행정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 방송위는 '방송통신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등 위원의 업무수행상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하며, 현재 방송통신위원 5명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조항에 대해 일부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위 직원들의 공무원직 전환 역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다. 방송위는 지난달 30일 열린 관계부처간 실무협의회에서 "방송위와 정보통신부 직원 모두를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중앙인사위원회는 "일반직 공무원 전환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방송위 노조는 4일 성명을 통해 "방송위 사무처 직원이 국가 행정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신분을 유지했던 이유는 방송의 영향력이 정권의 향배를 가를 정도로 상당하기 때문에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며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전환에 반대했다.
  
  '부처간 업무중복' 조율도 미흡
  
  문화관광부는 법안에 명시된 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방송에 관한 사항'에 방송영상산업진흥정책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방송에 관한 사항' 중에 현재 문광부가 주무부처인 방송영상산업진흥정책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와 문광부 직무 간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자원부 역시 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IT 진흥업무에 대해 부처간 기능 중복성이 강하다며 이를 법률로 규정할 경우 기능 중복의 항구적 고착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가운데 '방송프로그램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확립' 조항을 삭제하거나 삭제하기 어려우면 '방송프로그램의 유통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통합기구가 방송통신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같은 사후적 거래과정의 규제기능도 같이 담당할 경우 산업정책과 경쟁정책간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기고 사후규제의 중립성과 객관성 확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기능통합에만 몰두한 채 철학과 정책목표 뒤로 미뤄"
  
  한편 국무조정실 주도 아래 추진되고 있는 방송통신융합기구 논의가 졸속이라는 비난도 잇따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3일 관계부처 간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같은 날 철회한 바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방통융합 추진위원회의 사전검토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입법예고를 하려했던 국무조정실은 안팎의 비판을 면치 못했다.
  
  이에 대해 언론단체들로 구성된 '방송통신융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융추위가 거수기 역할이나 얼굴마담 역할을 할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결국 융추위는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뭔가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방송위 노조 역시 4일 성명을 통해 "국조실은 시민사회와 방송사업자의 논의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비공개·밀실논의로 일관하고 있다"며 "오로지 논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모든 철학과 정책목표를 뒤로 하고 기구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채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방송사업자와 시민사회 그리고 그 자신들을 흔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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