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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하중근 씨 사망,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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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하중근 씨 사망,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인 듯"

당시 현장 지휘관 징계 권고…집회 일괄 금지도 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포항건설노조원 고(故) 하중근 씨의 사망이 경찰의 과잉진압에서 비롯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하 씨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 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한 책임을 검찰의 몫으로 돌렸다.

상당수 집회 참가자, 하 씨와 유사한 상처 입어

지난 7월 16일 포항 해도동 형산로터리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던 하 씨는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 과정에서 머리와 가슴 등을 다쳐 뇌사 상태로 지내다 8월 1일 사망했다.

인권위는 하 씨 사망 당시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방패를 수평으로 세워 공격하고, 소화기를 던지는 등 과잉 진압했던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과잉 진압의 책임이 있는 포항남부경찰서장을 징계하고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장을 경고조치하도록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당시 집회 참석자 중 상당수가 머리에 상처를 입는 등 하 씨와 유사한 피해를 겪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하 씨가 경찰에게 실제로 폭행당하는 장면의 목격자와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아닌 인권위가 하 씨의 정확한 사인(死因)을 규명하는 것은 무리"라며 구체적인 사인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사망 원인 규명 책임은 검찰로 넘어가…집회 일괄 금지는 기본권 침해

하 씨 사망 직후,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북지방경찰청은 "증거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을 발견 하지 못 했고 수사 장기화에 따른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9월 초 사건 관련기록 일체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수사를 미뤄왔다. 인권위의 이번 발표를 계기로 검찰의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하 씨의 사망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리고 인권위는 당시 경찰이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건물 점거를 이유로 37개 집회 장소와 14개 행진로에 대해 집회 금지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집회 금지를 통고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이런 판단은 최근 경찰이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지난해 고(故) 전용철·홍덕표 씨 사건에 비해 훨씬 늦게 나온 권고안, 왜?

지난 8월 2일 하 씨 사망 사건에 관한 진정을 접수받았던 인권위는 5차례에 걸친 심의 끝에 이번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농민 시위 도중 하 씨와 유사한 이유로 사망한 고(故) 전용철·홍덕표 씨의 경우 사건 발생 28일 만에 인권위가 권고안을 냈던 것에 비해 이번 권고안은 너무 늦게 나왔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전용철ㆍ홍덕표 씨 사건에 비해 목격자와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웠고, 조영황 전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퇴 등으로 인권위 내부 사정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민주노총은 인권위 앞에서 집회를 열어 "하 씨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은 한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인권위가 하 씨의 사망에 대한 입장을 4개월이 넘도록 발표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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