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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근씨 징계, '정직 3개월'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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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근씨 징계, '정직 3개월'로 감경

교수신분 회복…복직 길 열려

연구비 횡령 등으로 해임된 것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던 강성근 전 서울대 수의대 조교수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아 교수 신분을 회복하며 사실상 복직의 길이 열리게 됐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2일 "지난 8월 11일 제출된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의 소청심사 청구건에 대해 심사한 끝에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검찰 수사에서 연구비 1억1200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지난 8월 1일자로 해임됐다.
  
  교원소청심사위 관계자는 "문제가 된 연구비 중 공소시효가 남은 액수가 6000여만 원에 불과하고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함께 징계받은 이병천 부교수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해임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이병천 수의대 부교수의 연구비 횡령액이 2억9600만 원이었음에도 연구 성과와 발전 가능성을 참작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려 강 전 교수와의 형평성 논란이 인 바 있다.
  
  소청심사위 관계자는 "서울대가 이 교수의 성과로 판단한 복제개 '스너피'의 연구에 강 교수 역시 공동저자로서 기여한 측면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해임일인 8월 1일로 소급 적용됨에 따라 강 전 교수는 이미 교수 신분을 회복했다.
  
  서울대가 이 결정에 불복한다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지만 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대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결정 사실을 통보받아 논의를 하고 있다"며 "회의와 법률검토 등을 거쳐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에 대한 학교 측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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