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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사 연가 허용하는 교장·교감도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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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사 연가 허용하는 교장·교감도 문책"

전교조 "김 부총리를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할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육당국의 정면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연가투쟁을 하루 앞둔 22일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16개 시·도교육감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교조 "연가신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김 부총리를 중노위에 제소하겠다"

전교조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교사들의 합법적인 의사표현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이철호 임시대변인은 이날 "연가 이용목적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연가의 사용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며 "연가 사용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이 간섭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는 "교육부가 교사들의 연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학교에 내려보낸 것은 교육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김 부총리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연가투쟁 단순가담자도 엄중처벌하겠다"

김 부총리와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 청사에서 대책회의를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에 대해 연가투쟁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연가투쟁은 불법 집단행동으로서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연가투쟁 참가 교사는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고 밝혔다.

또 연가투쟁이 합법이라는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법령에 위배되므로 불법"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연가투쟁에 참가한 단순가담자나 주동자에 대해 그동안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앞으로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22일 연가를 신청한 교사들에 대해 "정당한 연가는 있을 수 있지만 시위에 참가하기 위한 연가는 정당한 것이 아니므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당한 목적이 아닌 연가를 허용한 교장, 교감도 문책대상"이라고 밝혀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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