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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ㆍ檢 '영장 갈등' 금주 초 최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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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ㆍ檢 '영장 갈등' 금주 초 최대 고비

20일 대검 간부회의…법원은 금주 초 항고 수용 여부 결정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영장 기각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 갈등이 이번 주 초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검찰은 유 대표의 영장이 이달 초부터 잇따라 기각되자 "영장담당 판사가 독립적 입장에서 재심사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성토하며 준항고를 청구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극동도시가스를 상대로 300억원대의 소송을 냈던 외환은행 측 대리인이었던 이용훈 대법원장의 입김이 이번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고 법원ㆍ검찰 고위 간부들이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갈등 양상이 장외로 확산되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20일 정상명 총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고, 검찰의 준항고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이번 주 초에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두 기관의 갈등 조기 봉합 가능성과 관련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4자 회동 '잘못된 만남' = 영장 기각 사태를 둘러싸고 법원 측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이상훈 형사수석부장과 민병훈 영장전담부장판사, 검찰 측에서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과 채동욱 수사기획관이 회동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법원ㆍ검찰의 갈등이 더욱 심화됐다.
  
  회동을 제의한 이상훈 수석부장은 휴일인 18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모임의 성격과 대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면서 국민 불안 해소책을 논의하기 위한 사적인 회동이었다고 설명했고 박영수 중수부장도 언론 보도는 왜곡됐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상훈 수석부장은 '유 대표 불구속 기소'를 제안했다는 보도와 관련,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특정 사건에 관해 얘기하기 위해 만난 것이 전혀 아니다. 이전투구 식으로 싸우는 것처럼 질책하는 여론을 감안해 수사 책임자인 중수부장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기 위해 만났다"고 해명했다.
  
  박영수 중수부장도 "이해와 대화를 위한 개인적인 자리였다. 이상훈 형사수석부장의 말을 유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 제의나 요청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 부장판사의 해명이 사실임을 확인해줬다.
  
  이 수석부장과 박 중수부장의 해명으로 비공식 회동의 부적절성 논란이 주춤한 상황이지만 법원이나 검찰의 고유 영역에 관한 사항을 사적인 자리에서 논의하려 했던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은 여전히 남아 있다.
  
  ◇ 준항고 기각 땐 대법원에 재항고 = 검찰은 20일 정상명 검찰총장 주재로 주례 간부회의를 갖고 영장 기각이나 4자 비밀회동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 회의에서 유 대표의 구속영장에 대한 준항고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를 한다는 방침을 포함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영장 기각에 따른 대응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구속 전 재판처럼 이뤄지는 등 사정변경이 생긴 만큼 법원이 준항고를 기각한다면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장전담부장판사의 결정은 항고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1997년 9월 판례가 변경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법원 측은 "영장 기각에 대한 항고나 준항고는 형사소송법에도 근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검찰의 준항고ㆍ재항고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법원ㆍ검찰의 대립 구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돼야 하는 법원을 무리하게 압박하고 나설 경우 그동안 우호적으로 형성된 여론이 급반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공 일변도로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역풍을 감안해 법원을 옥죄는 끈을 마냥 당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황변화에 맞춰 유연한 대응도 고려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조계 주변에서는 검찰이 충분한 범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의 애국심에 편승해 '론스타 수사'를 무리하게 끌고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신구속에만 매달린다는 여론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이 최근 수사가 조기에 종결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수사가 사실상 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지 조기에 사건을 덮는다든가 영장 기각에 대한 항의성이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해명한 것은 이같은 역풍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대검 고위 간부도 "판례 변경을 시도해 보고 대법원이 검찰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의 처분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길 외에는 없다"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결국 검찰이 20일 간부회의에서 영장 기각에 따른 준항고ㆍ재항고 외에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이번 사태가 수습 국면으로 들어갈지, 악화일로로 치달을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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