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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추리 출입통제는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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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추리 출입통제는 인권 침해"

강제연행 관련 진정은 기각…"국방·외교 사안은 의견내기 부적절"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미군기지이전 예정지역인 평택 대추리ㆍ도두리에서 경찰이 무차별 불심검문을 하거나 외지인의 출입을 금지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5월 4일 행정대집행 및 시위대 연행 시 빚어진 인권 침해에 대한 내용은 이번 권고안에서 빠졌다.
  
  대추리 출입통제ㆍ불심검문은 '신체 및 거주ㆍ이전 자유' 침해
  
  경찰이 대추리ㆍ도두리 지역이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출입자 전원을 불심검문하고 외지인의 출입을 금지한 것에 대해 인권위는 "국민의 신체자유 및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대추리ㆍ도두리 지역에 대한 강제 철거가 실시된 지난 5월 4일부터 이들 지역 진입로에 검문소 4곳을 설치해 출입자 전원을 24시간 불심검문하고 외지인의 출입을 제한해 왔다.
  
  인권위는 이 지역 주민 장 모 씨와 인권운동가 손 모 씨의 진정에 따라 이번 사건을 조사했으며 어청수 경기경찰청장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불심검문과 외부인 출입금지조치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빈집 철거엔 왜 침묵?"…"국방ㆍ외교 사안은 의견내기 부적절"
  
  하지만 인권위는 관심을 모았던 5월 4일 행정대집행(빈집 철거) 및 시위대 연행과정에서 빚어진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달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대추리 빈집 철거 과정에서 숱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해 인권위가 침묵해 왔다"며 질타한 적이 있다. 또 인권위가 당시 대추리·도두리에 조사관을 파견했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종종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당시 '인권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조사관을 파견한 것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며 조사관 파견이 빈집 철거 및 강제 연행 도중의 인권 침해에 대해 문제제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대추리ㆍ도두리와 관련해 16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이중 행정대집행에 관한 진정은 없었으며 경찰 연행 과정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한 진정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손길심 침해구제본부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문제는 국방ㆍ외교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서 인권위가 의견을 내놓기에 적절치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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