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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대회 비리 전ㆍ현직검사 자녀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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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대회 비리 전ㆍ현직검사 자녀 연루

경찰 뒤늦게 확인하고 모두 '무혐의' 처리

경찰이 대입 특기자 부정입학 비리 수사 과정에서 전ㆍ현직 검사 자녀의 경진대회 대리출품 의혹 정황을 확보하고도 단 한 차례 출석조사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나 축소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김모(51) 연구관이 대리출품에 사용됐다고 진술한 경진대회 출품작 16건 중 7건에 전ㆍ현직 검사 자녀가 연루됐다.
  
  사례별로 보면 명문 사립대에 재학중인 전직 검사의 딸은 김 연구관이 지도교사이던 초등학생 시절부터 4차례나 학생과학발명경진대회에 작품을 내 입상했다.
  
  초등학생 때인 1997년 서울시 대회에서 장려상, 1999년 서울시 대회 특상과 전국대회 장려상을 받은 데 이어 고등학생 때인 2002년에는 서울시 대회 특상과 전국대회 우수상, 2003년 서울시 대회 특상 및 전국대회 장려상을 수상했던 것.
  
  현직 검사장급 간부의 중학생 딸은 초등학교 재학 당시인 2004년 서울시 학생과학전람회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그 때 지도교사는 문제의 김 연구관이었다.
  
  현직 지검 차장검사의 고교생 아들은 작년 학생과학발명경진대회 서울시 대회 특상과 전국대회 동상을 받았고 올해 서울시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경진대회 부정입상 의혹이 김 연구관의 진술을 통해 제기됐는데도 경찰은 유독 전ㆍ현직 검사 자녀의 학부모만 공소시효 만료, 증거 부족, 진술 불일치 등을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반해 대리출품 당시 지도교사들과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일반인 학부모들은 모두 입건됐다.
  
  김 연구관은 경찰에서 6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을 당시 16건의 대리출품 주선 사실을 인정했으나 검찰 송치 후 진술을 전면 번복했다.
  
  경찰은 김 연구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 진술이 엇갈린 부문에 대한 대질신문을 하지 않고 가족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단 한 차례씩만 조사하고 무혐의 처리했다.
  
  전현직 검사 학부모와 자녀는 "김 연구관이 작품 출품 과정에서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실제 제작이나 실험은 학생 본인이 했으며 금품 거래도 없었다"는 주장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장 딸과 차장검사 아들은 김 연구관의 권유로 경진대회에 출품한 적은 있으나 초ㆍ중학생이어서 대입 부정과 무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용수 경찰청 특수수사과 2팀장은 "공소시효(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5년)가 지난 사안이 많고 상당수는 학부모와 학생이 `대리출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다 금품 수수 등 증거가 없고 김 연구관이 검찰 송치 후 진술을 번복했다. 원칙적으로 송치 후에도 추가 수사가 가능하지만 실무 관행상 어렵다"고 해명했다.
  
  황 팀장은 15일 수사발표 당시 기자들로부터 `김 연구관이 대리출품을 주선했다고 진술했던 16건 중 고위공직자 등이 관련된 사건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없다'고 답변했으나 16일 오후에는 "조직을 위한 거짓말이었다"며 검사들의 연루 사실을 고의로 숨기려 했음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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