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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적립금 쌓아두기'관행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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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적립금 쌓아두기'관행에 제동

민노당과 우리당 일부, 사립학교법·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대학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를 낳은 주범으로 꼽혀 온 사립대학의 '적립금 쌓아두기'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학생이 대학 등록금 책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금 자문위원회' 설치도 논의된다.
  
  최순영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 9명과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적립금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대학, 그래도 등록금 올려
  
  이번에 발의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누적 적립금이 대학운영수익의 2분의 1을 넘지 못 하게 돼 있다. 또 적립금 적립 계획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도 보다 엄격히 규정했다.
  
  인구감소에 따른 신입생 부족, 대학 구조조정 등을 앞둔 사립대학들이 필요 이상의 등록금을 거둬 적립금으로 쌓아두고 있는 게 최근의 등록금 급등의 배경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지난 10월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체 사립대학에 누적된 적립금은 5조7677억 원에 달한다. 또 연간 운영수익 대비 적립금의 비율이 200%를 넘는 동덕여대, 이화여대, 덕성여대 등의 경우처럼 아무런 수익이 없더라도 적립금만으로 2~3년간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대학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대학들은 최근 5년간 매년 10% 이상 등록금을 인상해 왔다.
  
  누적 적립금이 대학운영수익의 50%를 넘지 못 하도록 규정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 대학들은 등록금 책정에서 큰 제약을 받게 된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대학의 일년 등록금이 1000만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등록금을 무턱대고 거둬들여서 쌓아두기만 하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학생이 등록금 인상에 문제제기할 방법은 시위뿐?"
  
  그리고 이날 제출한 고등교육법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대학은 등록금 책정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등록금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총리 산하에 등록금 조정심의위원회를 두어 학생들이 부당한 등록금 책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교육부장관이 등록금 책정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학 측의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에 대해 학생들이 문제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시위'뿐이었다"면서 "제도적인 통로를 통해 등록금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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