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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은 인권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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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은 인권 사각지대?"

5일 이상 묶여 있던 환자, 결국 혈관 막혀 사망

사설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당한 사례가 드러나 충격을 낳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알코올중독증 환자를 124시간 동안 묶어둬 숨지게 한 혐의로 경기도의 한 사립 정신병원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도 서류 조작을 통해 환자들의 퇴원 심사를 계속 미뤄 오면서 청소를 비롯한 각종 노역에 환자들을 동원하는 한편 편지를 검열해 진정서 제출을 막고 전화 사용을 제한해 왔다는 등의 혐의가 포함됐다.
  
  124시간 동안 손발목 묶인 환자, 결국 혈관 막혀 숨져
  
  인권위에 따르면 이 병원은 가족에 의해 강제로 입원한 알코올중독증 환자 이 모(52) 씨가 투약을 거부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자 2005년 4월13일부터 같은해 12월9일 사이에 16차례에 걸쳐 이 씨를 보호실에 격리하거나 눕힌 채 손목과 발목 등을 억제대에 묶어 두었다.
  
  특히 지난해 12월4일 오전 7시30분부터 같은달 9일 오전 11시30분까지 124시간(만 5일 4시간) 동안 이 씨를 억제대에 묶어두었는데 '2시간마다 사지운동을 시키고 대소변을 보게 하며 음료수를 공급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124시간 만에 풀려난 이 씨는 20분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 씨의 사망 원인은 혈전이 심장폐동맥을 가로막는 폐색전증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환자를 장시간 격리ㆍ강박하면서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이 병원 측에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류 조작해 환자 퇴원 미루고, 편지 검열해 인권위 진정 막고
  
  인권위는 또 입원환자 10여 명을 광역자치단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심사(퇴원여부 결정)에서 고의로 누락ㆍ지연한 혐의(정신보건법 위반)와 환자들의 인권위 진정서를 발송하지 않은 혐의(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도 고발 내용에 추가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병원은 환자들이 6개월마다 한 번씩 퇴원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받도록 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환자가 퇴원 후 다시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이유로 정기적인 퇴원 심사를 받지 못 한 환자가 10여 명에 달한다.
  
  또 환자 면회시 보호사를 입회시키고 전화사용 횟수를 제한하는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 심지어 병원 안팎으로 오가는 편지를 검열해 환자들이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를 고의로 발송하지 않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환자들을 병원청소에 동원하고 환자 이송시 구급차에 동승해 보호사 역할을 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정신보건법 개정해 환자 신체 강박에 대한 규정 마련해야
  
  인권위는 정신보건법을 개정해 환자의 신체를 묶어두는 '강박'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하고, 이 병원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한 덕양보건소장 등 관련 공무원을 경고 조치하라고 고양시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국 1300여 개의 정신병원ㆍ요양시설에 6만7000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정신보건법의 허점으로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에 '강박'에 대한 규정을 포함해 인권침해를 방지하도록 정신보건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환자 박 모(70) 씨 등 4명이 이 병원 원장을 차례로 진정하자 이번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이 병원에서는 110∼120명의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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