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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유기' 혐의 佛부부, 경찰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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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유기' 혐의 佛부부, 경찰에 긴급체포

佛검찰, '숨진 영아들과 부부의 DNA 일치' 확인

서울 서래마을 영아 유기 사건의 용의자인 프랑스인 부부가 숨진 영아 2명의 부모로 확인된 뒤 프랑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고 현지 검찰이 10일 밝혔다.
  
  파리 남서쪽의 투르 검찰은 기자회견에서 프랑스 측 DNA 분석 결과에서 쿠르조 씨 부부가 숨진 영아들의 부모일 확률이 99.99%로 나왔다고 발표했다.
  
  필립 바랭 검사는 이날 투르 인근의 친구 집에 머물던 장-루이 쿠르조(40) 씨와 베로니크 쿠르조(39) 씨를 검거했다고 밝히고 체포 기간이 48시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랭 검사는 경찰 조사가 초기 단계여서 아직 영아들의 사망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쿠르조 씨 부부는 지난 8월 투르 경찰에 자진 출두해 참고인 신분으로 예비 조사를 받았으나 이제는 피의자 신분이 됐다.
  
  쿠르조 씨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해 줄 말이 전혀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쿠르조 씨 부부는 그간 자신들이 영아들의 부모라는 한국 측 DNA 분석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버텨 왔다.
  
  쿠르조 씨 부부의 변호사인 마르크 모랭은 부부가 체포된 직후 "내 고객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모랭 변호사는 이번 소식도 당국이 아닌 언론으로부터 먼저 들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주불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쿠르조 씨 부부가 피의자 신분으로 48시간 동안 수사 판사로부터 조사를 받은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관건은 이 부부가 이미 숨진 상태에서 영아들을 유기했는지 아니면 살해한 뒤 유기했는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신형법에 따르면 고의 살인죄에 징역 30년이 선고될 수 있고, 피해자가 15세 이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앞서 쿠르조 씨 부부가 영아 유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한국행을 거부해 온 가운데 영아들의 DNA 시료가 지난달 28일 프랑스 측에 넘겨졌었다.
  
  쿠르조 씨 부부는 지난달 26일 투르 인근의 오를레앙의 전문기관에서 DNA 테스트에 응했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의 쿠르조 씨 집 냉동고에서 영아 2명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건이 불거지며 양국간에 파장이 일었다.
  
  이후 프랑스에 휴가차 머물던 쿠르조 씨 부부가 한국행을 거부하면서 수사 주체가 프랑스 사법 당국으로 넘어갔고, 한국 측 수사 자료와 DNA 시료가 프랑스 측으로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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