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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 칼부림, 성추행…경찰은 '못 본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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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 칼부림, 성추행…경찰은 '못 본 척'

시민단체, 경비용역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및 전국빈민연합,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참여연대 등 112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비용역에 의한 인권침해를 묵인하는 경찰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비업체는 현재 개발사업을 위한 강제철거, 쓰레기매립장 등 특수시설 건설, 노사분규, 노점상 단속 등의 현장에서 경비업무의 범위을 일탈한 '경비업법 위반행위'와 폭력, 상해, 협박 등 '형사법 위반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감독과 처벌 노력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되풀이되는 '경비업체의 폭력'과 '경찰의 묵인'
  
  '용역에 의한 폭력'은 소위 '도시 미화'라는 명목으로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자행돼 왔다. 이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아 왔던 정부는 2001년 경비업법을 제정해 경비용역업체들의 무분별한 폭력 행위를 금지했다. 그러나 아직도 철거나 노사분규, 단속 현장에서는 이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비호 또는 묵인이 관행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시아 주거권연합 한국위원회의 박문수 위원장은 "85년 귀화한 뒤 강제철거 현장에 많이 있었지만 최근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는 경비용역에 의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경찰은 현장에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을 방관하고, 적극적인 개입 없이 폭력이 종결된 후에야 피해상황 파악만을 할 뿐이며, 피해자들이 사례를 수집해 제출해도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사 개시를 기피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경찰을 질타했다.
  
  전국빈민연합의 김흥현 의장은 "최근 '용역반'들은 권총, 가스총, 대검, 야구방망이 등으로 자연스럽게 중무장을 해서 현장에 나타난다"며 "더구나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가 현장에 투입되는가 하면 청계천 철거현장에서는 노숙인들이 동원되는 등 부적격자들의 고용하는 문제는 이미 오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회의 김남근 부위원장은 "경비업체의 폭력이 만연하니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경적, 경봉, 소형 분사기 정도만 보유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실제 이들은 쇠파이프, 소화기, 물대포를 가지고 등장한다"며 "이것은 분명 경비업법 위반이지만 법에는 위반 사항에 대한 아무런 제재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강제철거 현장에서 지속돼 오던 경비업체들의 폭력은 최근 노사분규 현장, 행정대집행의 현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 부천 세종병원 노사분규 현장
  
  세종병원 노조 조합원 30명이 지난 1월 파업을 시작한 이후 세종병원 사측은 35명의 용역 경비를 고용했고 이들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감금, 폭언, 폭행 등을 일삼았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이근선 부위원장은 "이는 경비업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경비업체의 일반 경비원을 노사분규 기간 동안 임시관리직으로 직접 채용하는 것으로 분명한 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세종병원 노조는 "성희롱을 당했던 여성이 경찰을 불러 항의하자 경찰은 '증거를 대보라'며 발뺌을 했다"고 말했다.
  
  △ 대양금속 안산공장
  
  대양금속 안산공장 노동조합은 회사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지난 3월 파업을 시작했다. 6월 회사측은 직장 폐쇄를 결정한 뒤 공장 내 기계를 반출하기 위해 경비용역 400여 명을 투입해 조합원들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며 기계를 반출했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이 투입됐지만 경비용역들의 폭력에는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고 반면 조합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 노점단속 과정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경비업체로는 일반 용역업체들로부터 고엽제 전우회, 북파공작원 전우회, 장애인 단체 등까지 다양하다.
  
  2005년 서울 서대문구청은 50여 명의 용역을 동원해 신촌 일대 노점상 손수레 4대를 폭력적으로 철거했다. 용역들은 항의하던 노점상에게 튀김 기름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가 하면 노점상 여러 명이 부상을 입어 응급차에 실려가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노점상들은 "당시 현장에 5개 중대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던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사문화된 경비업법 대신할 법 마련해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민병덕 변호사는 경비업체들의 대표적인 위법행위로 △미성년자, 폭력 전과자 등 무자격자의 채용 △파견 전 28시간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 △허가되지 않은 장비소유 △신분증명서 미착용 △특히 폭력, 상해, 협박 등 형사법 위반행위를 비롯해 경비업무를 넘어선 '일'까지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정작 이를 단속해야 할 관할구청과 경찰서는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어 지금까지 수집된 사례들 가운데 경비업체의 불법을 묵인한 것으로 확인된 경찰서들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4일 오후 인권위의 조영황 위원장 등과 면담을 가진 뒤 진정서를 제출한 이들 단체는 정기국회 기간 동안 해당 관청에 대한 국정감사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사실상 사문화된 경비업법 대신 불법 행위를 하는 경비업체에 대해 효과적인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입법 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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