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환승역, 고속도로 휴게소, 대규모 문화시설 등 여성 이용자들이 많은 곳에 새로 건설하는 공중화장실에는 앞으로 여성용 변기 수를 남성용의 1.5배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장애인.임산부.노인용 변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19일 개정ㆍ공포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개정해 오는 10월29일 이후 허가된 공중화장실에 대해 여성용 변기를 남성용의 1.5배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규칙 등에 따르면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과 관광휴게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여객자동차 터미널, 여객이용시설, 공항시설,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전철, 도시철도 등이 교차하는 환승역 등의 공중화장실에서는 여성용 변기를 남성용의 1.5배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 공중화장실에 어린이용 전용대변기와 일반 대변기에 어린이용 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하는 경우 소변기를 바닥면에서 20~30㎝의 높이로 낮게 설치하도록 했다.
2006년 10월29일 이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 이내에 관련 기준에 적합한 설치계획을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권고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동화장실이나 간이화장실, 전체면적 2000㎡ 미만의 주유소와 가스충전소의 공중화장실, 체육시설업 중 신고체육시설의 공중화장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전체면적 660㎡ 미만의 공공건축물의 공중화장실과, 남자 또는 여자학교 등의 공중화장실은 이 규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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