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31일 황금성 게임기 150여 대로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로 김민석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한컴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황금성 제작업체 현대코리아 대표 이모 씨로부터 받은 200여 대의 게임기 중 150여 대로 대구에서 타인 명의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7개월여 동안 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9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 씨 등은 외상으로 200여 대의 게임기를 거래했다고 주장하며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50여 대의 게임기를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했을 뿐 아니라 오랜 기간 거액의 대금을 전혀 치르지 않은 점으로 미뤄 김 씨가 로비 대가로 게임기를 넘겨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게임기를 넘겨받은 대신 영등위 심의위원들을 상대로 황금성 게임기 심의와 관련해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한 데다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구속 필요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김 씨가 영등위 심의위원들에게 게임기 심의 통과를 청탁했다는 혐의를 두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9일 밤 11시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자택에서 김 씨를 체포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24일 열린 국회 문광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 영등위의 등급 분류제도가 검열 기능을 하고 있다며 제도 변경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등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장을 해 왔다.
당시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김 씨는 "영등위의 등급분류제도가 사실상 예전의 검열제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며 "영등위의 형식적 등급분류로 인해 한국 아케이드산업이 기형적 구조를 갖게 됐다. 등급분류제도를 민간 자율심의제도로 전환하거나 민간기관에 이양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김 씨가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10억 원대의 차명계좌를 추적해 로비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