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구활동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학교측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소청심사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막힌 것으로 보인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4일 "지난 21일 열린 심사위원회의에서 황 전 교수의 소청심사 청구 안건을 논의한 결과 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2주 안에 결정문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서울대의 파면 처분이 정당했다는 것을 소청심사위가 인정한 것으로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다. 황 전 교수가 다시 학교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서울대에서 파면ㆍ해임된 교수들은 대부분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계 수위가 낮춰진 사례는 없다.
황 전 교수가 소청 심사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지만 황 전 교수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게 서울대 안팎의 관측이다.
황 전 교수는 2004ㆍ2005년 <사이언스>에 실었던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지난 4월 1일자로 파면됐으며 최근 서울 구로동 디지털단지에 연구실을 열고 사실상 연구활동을 재개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