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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수 법조비리'로 前 판·검사 등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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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수 법조비리'로 前 판·검사 등 5명 기소

'떡값' 판ㆍ검사 5명은 기관 통보…검찰 "브로커 명단 공유할것"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3일 사건 청탁 대가로 김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전직 판사 2명과 검사 출신 변호사 2명, 경찰 1명을 알선수재 등 혐의로 일괄 기소했다.
  
  또 김 씨에게 전별금ㆍ휴가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현직 검사 1명과 부장판사 4명은 대가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사법처리하지 않고 해당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이인규 3차장 검사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법조 비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브로커 김 씨의 돈을 받은 10여 명 가운데 모두 7명이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조관행 전 판사와 김영광 전 검사, 민오기 총경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모(46) 전 부장판사는 2003년 6-7월 폭력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김 씨에게서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김 전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다가 기소 방침이 정해지자 이달 21일 사직했다.
  
  부장검사 출신 박 모(48) 변호사는 검사 재직 때 김 씨에게서 1400만 원을 받고 3건의 형사사건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같은 부장검사 출신인 송 모(44) 변호사는 지난해 1-5월 김 씨로부터 고 모 씨의 배임사건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기소된 이 모(42) 경정은 2004년 10월 김 씨에게 박 모 씨의 지명수배 조회 결과를 알려주고 박 씨가 연루된 사기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총경 1명은 돈을 건넨 참고인이 행방을 감춤에 따라 내사중지했다. 김 씨에게 용돈 명목의 돈을 받은 다른 경정 1명과 경위 1명은 경찰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김 씨로부터 민ㆍ형사 사건 청탁 대가로 1억3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이달 9일 구속된 조 전 판사를 함께 기소했으며 브로커 김 씨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 불거진 김홍수 씨 사건으로 사상 최초로 고법 부장판사가 구속됐으며 기소되거나 비위사실이 통보된 전현직 판검사와 경찰, 검찰 공무원은 모두 17명에 달한다.
  
  이 차장검사는 "검찰의 정보역량을 모아 법조브로커 명단을 작성해 관리하고 이 명단을 조직 내에 공유함으로써 브로커와 접촉을 차단하고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24일 이번 법조비리 수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감찰위원회에 감찰개시권고권을 주고, 비리 내사가 시작된 검사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조비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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