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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건교부, 용산공원 조성방식에 팽팽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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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건교부, 용산공원 조성방식에 팽팽한 대립

오 시장 "건교부의 용산공원특별법 끝까지 막겠다"

용산공원 조성 방식을 둘러싼 건교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2일 낮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용산 민족-역사 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서울시 "건교부에 용산공원 용도변경권 줄 이유 없다"
  
  이날 회동에서 오 시장은 건교부 장관이 용도변경 권한을 갖도록 규정한 용산공원 특별법 제14조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하며 이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추 장관은 "독소조항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은 요청을 거부했다.
  
  서울시는 건교부 장관이 용도변경 권한을 갖게 될 경우 용산공원 조성지구 안에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며 제14조의 삭제를 요구해 왔다.
  
  오 시장은 또 용산공원의 중심부 81만 평을 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법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추 장관은 "원칙에는 동의하나 법제화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특별법 제28조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새로이 수립하고 결정시 미리 건교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새로이'를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용산공원 주변지역에 대해 서울시가 수립한 기존 도시계획을 건교부가 존중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같은 합의에 대해 "제14조가 삭제되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가 제14조의 삭제에 집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현재 용산공원 부지는 공원 조성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설정돼 있다. 용산 미군기지가 있던 자리에 공원을 만들 생각이라면 굳이 특별법을 통해 건교부가 용도변경 권한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정부가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용산 미군기지 부지 일부를 공원이 아닌 상업지구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환경단체들 역시 용산공원 부지의 상업적 개발을 통해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확보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오 시장, '용산공원 비전 선포식' 불참 예정…건교부와 갈등 심화될 듯
  
  오 시장은 이날 회동을 마친 뒤 24일 정부가 주최하는 '용산공원 비전 선포식'에 대해 "참석이 힘들 것 같다"고 밝혀 건교부의 특별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또 한차례 분명히 했다.
  
  하지만 건교부 역시 특별법안을 다음달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와 건교부의 대립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건교부가 특별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경우 한나라당 의원들을 통해 '공원 보전'에 초점을 둔 대체 법안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리고 서울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권한쟁의 심판 청구, 헌법소원 등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건교부 중심의 용산공원 개발을 비판하고 용산공원의 생태공원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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