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7일 사건 청탁을 받고 김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영광 전 검사와 민오기 총경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지난해 1월과 3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던 김 씨에게서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검사실 운영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김 전검사는 검찰 조사실과 서울중앙지검 앞 김 씨의 승용차 안에서 직접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 총경은 작년 1월 김씨로부터 "하이닉스 반도체 주식 거래와 관련해 수익금을 나누기로 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박모 씨를 수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1억3000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함께 구속된 조관행 전 판사에 대해서는 이날까지인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뒤 보강 조사를 거쳐 다음주 초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조 전 판사의 부인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이 지난주에야 발부됨에 따라 브로커 김 씨의 돈이 이 계좌로 유입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 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3명 외에 브로커 김 씨의 향응 또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 중인 박모 변호사와 김모 판사 등 7~8명에 대해서는 이달 말 안에 사법처리 수위를 일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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