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감독당국의 엄정한 법집행이 재벌개혁의 첫 출발점”이라며 SK그룹 외에 삼성, LG, 두산, 한화 등 유사한 혐의를 받고 다른 4개 재벌그룹의 불법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참여연대의 촉구는 최태원 SK회장 구속후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유사 사안에 대해서도 엄정수사를 주문하는 여론과 맞물려 검찰에게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추후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나머지 4대 재벌도 수사하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4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SK그룹 최태원 회장 구속과 재벌그룹 부당내부거래 및 배임혐의 관련 참여연대 입장’ 이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김기식 사무처장은 “이번 SK수사와 관련하여 검찰개혁에 대한 예봉을 피하거나 현대그룹 수사포기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SK그룹에 대한 수사가 총수구속이라는 외형상의 화려함으로 치장되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고 혐의내용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제기되어 온 재벌그룹의 부당내부거래 및 편법증여와 관련된 여러 고소, 고발사건과 의혹들에 대해서도 원칙적이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여야 할 것”이라며 삼성, LG, 두산, 한화 등 4개 재벌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삼성, SK보다 명백한 범법"**
참여연대는 우선 삼성그룹과 관련,“삼성그룹 3세 이재용씨를 비롯한 특수관계인들에게 99년 2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낮은 가격에 발행한 삼성SDS 경영진의 배임죄 고발사건에 대해 과연 검찰이 엄격하고 일관되게 법집행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 검찰이 즉각 재수사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삼성그룹의 에버랜드가 이재용씨에게 지난 96년 12월 96억원어치의 사모전환사채를 주당 전환가액 7천7백원에 발행한 것과 관련하여서도 즉각 배임혐의로 수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석연 변호사는 “삼성의 경우 장외에서 시가로 거래가 된 적이 있는 만큼 SK보다 더 확실하고 명백한 범법의 증거가 있는 셈”이라며 “만약 이재용씨가 적극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고 알고만 있었더라도 법률상으로 공범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참여연대는 LG그룹에 대해서는“SK그룹의 경우와 유사하게 회사가 보유주식을 대주주일가에게 저가로 매각한 LGCI의 경우에 있어서도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는만큼 검찰은 이 사건들에 대해서도 배임혐의를 수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한화그룹에 대해서도“한화그룹 계열 3개사에 대한 분식회계 고발사건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형사9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라는 점에서 한화그룹 사건도 엄정하게 수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마지막으로 두산에 대해서도 “아울러 (주)두산이 지난 99년 7월에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해서도 금감위가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였지만 BW발행과정 및 대주주일가의 보유경위에 대해 풀리지 않은 의혹이 있는만큼 금감위와 검찰 등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식 사무처장은 두산그룹의 무상BW소각에 대해서 기자들이 묻자 "두산측으로부터 연락은 받았고 전향적인 자세로 평가하나 그런 사안이 두산과 참여연대사이의 협정이나 약속으로 풀릴 사안이 아니며 이제까지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이 있다면 그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무상소삭과 검찰수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다.
참여연대는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도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배임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SK그룹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는 워커힐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2001년 7월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제기한 SKC&C와 SK텔레콤 등 계열사간의 부당내부거래 혐의, 위장계열사 문제와 이번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진 해외비자금 조성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참여연대가 제시한 '재벌그룹관련 부당내부거래 및 배임, 편법증여의혹사건 의 개요'와 '기자회견' 전문이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재벌그룹 관련 부당내부거래 및 배임,편법증여의혹 사건의 개요**
※ 이 자료에서 설명하는 사건들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건들중 일부로서 2003년 2월 SK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재)수사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2003년 2월 24일자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사건들에 국한된 것입니다.
***Ⅰ. 삼성SDS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배임 고발,고소건**
1. 사건 개요
- 1999년 2월 25일 삼성SDS 이사회,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결의
- 99년 2월 26일, 삼성SDS는 사채권에 부가해 1년 후 1주당 7,150원에 신주 3,216,738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BW 230억원 발행
- 이를 인수한 SK증권은 BW의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해 사채권은 같은 날 삼성증권에게 218억2천만원에 매각하고, 신주인수권증권은 이재용 등 6인에게 11억8천만원에 매각
- 삼성증권은 SK증권으로부터 인수한 사채권 218억 2천만원을 이재용 등에게 같은 금액으로 전량 매각
- 결과적으로 삼성SDS는 자사가 발행한 BW 230억원 전액을 발행, SK증권과 삼성증권을 매개로 이재용 등 6명에게 인수시킨 것
- 1999년 10월 공정위는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변형한 공식에 따라 미래수익가치를 넣어 계산할 경우, 주당 14,536원으로 220억원의 차익이 발생한다고 발표
2. 불법혐의점
- 삼성SDS가 BW를 발행하면서 1년 후 3,216,738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주당 7,150원으로 정함으로써 인수자들에게 최소 14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이라는 엄청난 차익을 제공
- 이 사건은 비상장 우량계열사를 이용해 3세에게 막대한 상장차익을 취득시키고, 나아가 총수가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경영진을 내세워 합법을 가장, 부당한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부를 특수관계인에게 유출시킨 것
- 이는 삼성 SDS 경영진들이 이재용 등 특수관계인들을 위해 회사와 일반주주들의 이익 을 보호해야할 경영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배임행위임
3. 사건진행 경과
- 1999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주인수권증권상의 주당 인수가격이 발행 당시 및 조사시점의 장외시장 거래 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격이라는 점, 삼성SDS의 수익전망이 매우 유망한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당 14,536원이 적정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이라고 판단, 부당내부거래로 적발
- 1999년 11월 17일, 삼성SDS BW 발행 관련 배임죄 1차 고소 (서울지검 조정환)
- 2000년 2월 10일, 배임죄 1차 고소 무혐의
- 2000년 2월 17일, 삼성SDS BW 발행 관련 배임죄 1차 항고 (서울고검 안대찬)
- 2000년 5월 9일, 배임죄 1차 항고 기각
- 2000년 6월 8일, 삼성SDS BW 발행 관련 배임죄 1차 재항고 (대검 이범관)
- 2000년 11월 24일, 배임죄 1차 재항고 기각
- 2000년 12월 18일, 삼성SDS BW 발행 관련 배임죄 1차 헌법소원 (주심 재판관 김효종, 한대현, 하경철, 권성)
- 2001년 6월 28일, 배임죄 1차 헌법소원 각하
- 20001년 9월 3일, 삼성SDS BW 발행 관련 배임죄 2차 고소 (서울지검 김인원, 2001.10. 고소인 진술함)
- 2001년 11월 6일, 배임죄 2차 고소 각하
- 2001년 12월 4일, 삼성SDS BW 발행 관련 배임죄 2차 항고 (서울고검 유성수)
- 2001년 1월 28일, 배임죄 2차 항고 각하
- 2002년 2얼 20일, 삼성SDS BW 발행 관련 배임죄 2차 재항고 (대검 정충수)
- 2002년 5월 7일, 배임죄 2차 재항고 기각
- 2002년 5월 31일, 삼성SDS BW 발행 관련 배임죄 2차 헌법소원 (재판관 김효종, 하경철, 주선희)
- 2002년 6월 18일, 배임죄 2차 헌법소원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
4. 사법감독당국 처리결과의 문제점
- 참여연대는 지난 99년 11월, 검찰에 삼성SDS 경영진을 배임죄로 고발하면서 당시 삼성SDS 주식이 장외시장에서 54,500원에서 57,000원대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근거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행사가격을 7,150원으로 정해 이재용등에게 BW를 발행한 것은 저가로 발행한 것인만큼 배임혐의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 하지만 서울지검, 고검, 그리고 대검은 시장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주식가치를 7,150원으로 평가한 삼성SDS 경영진의 행위에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음
- 그러나 검찰이 근거로 삼고있는 상속증여세법에도 비상장주식일지라도 시장거래가격이 존재할 때에는 시가로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시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였다면 이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삼성SDS사건과 유사한 “맥소프트 사건”을 기소한 부산지검의 태도였고 대법원 또한 이에 근거하여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리고 BW를 인수한 이재용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국세청에서도 시장거래가격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것을 근거로 과세를 했음.
따라서 검찰의 처분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상실했음
- 검찰의 무성의한 봐주기 수사
․배임죄 1차 고소(서울지검, 검사 조정환) 당시부터 수사 과정에서 삼성SDS가 어떤 동기와 경위로 BW를 발행한 것인지 관련자들을 제대로 소환하여 조사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서면진술을 토대로 무혐의처분
․참여연대가 다시 삼일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주식평가보고서와 회사측의 자금조달기획안 등의 일자 불일치 등 추가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BW 발행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재수사할 것을 고검에 요청했으나, 고검에서 별다른 추가근거 없이 이를 기각, 대검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각, 헌법소원까지 이름
cf. 맥소프트 사건
<사건개요>
- 부산지역 벤처기업 맥소프트뱅크(맥소프트)는 2000.2.14 총액 6억원의 전환가 3,000원의 전환사채 발행, 당시 대표이사가 인수. 이때 전환사채 발행 당시인 99년 12월 중순부터 2000년 2월 중순 사이에 걸쳐 장외시장에서 맥소프트 주식에 대하여 약 10,000원~27,000원의 장외거래가 있었으며 인터넷 주식시세정보 사이트 등에서는 같은 시기 맥소프트의 주식 시세가 15,750~50,000원에 형성.
- 2001. 2. 9 부산지방법원은 ‘전환사채를 적정한 가격에 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장외거래가의 1/8 수준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이를 인수한 대표이사가 이익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 는 이유로 맥소프트 대표이사와 주식관리책임 이사 1인에게 배임죄를 인정하여 징역형 선고
- 이어 항소심, 대법원 판결에서도 유죄 확정 □
***Ⅱ. LG그룹 총수일가와 LGCI간 LG석유화학주식 부당거래 건**
1. 사건 개요
- 1999년 6월 29일, 구본준 등 LG그룹 총수일가 LG화학(현 LGCI)으로부터 LG석유화학 지분 70%에 해당하는 주식 2,744만주 주당 5,500원에 매입
- 2001년 7월, LG석유화학 거래소 상장
- 2002년 1월~9월, LG그룹 총수일가 LG석유화학 주식 17,017,830주를 주당 10,000원~ 20,000원에 장내 매각
- 2002년 4월 29일, 분할된 LG화학에 LG석유화학 주식 632만주를 주당 15,000원에 되팔아주당 9,500원의 매매차익 실현
- 2003년 1월까지 LG그룹 총수 일가는 LG석유화학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최소 1,900억여원의 시세차익 얻음
2. 불법혐의점(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등에 근거)
- 1997년 LG석유화학이 기업공개를 검토하면서 산출한 1999년도 LG석유화학의 주당 자산가치 평가액은 6,839원, 수익가치는 9,864원이었음
- 99년 당시 LG석유화학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한 산업은행이 전환을 요구하기위해서는 LG석유화학의 주식가치가 당시 최소 8,500원에 이르러야 한다고 LG석유화학이 검토하였고 이는 당시 동종업계의 주식가격과 비슷하다는 점
- LG석유화학이 2000년 3월 3일 코스닥 등록을 위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을 당시 평가액은 주당 자산가치 9,000원, 수익가치 11,200원, 주당 본질가치 10,300원. 따라서 99년 6월 주식 매각 당시 LG화학이 LG석유화학의 자산재평가 예상액을 추정해 반영했다면 주당 5,500원보다는 훨씬 높은 금액으로 산정되었을 것이 분명
- LG화학의 주식매각 당시는 LG석유화학이 기업공개를 위한 의사결정 중이던 시기. 따라서 주식 매각(99.6.29) 후 약 7개월이 지난 2003.3.3에 자산을 재평가한 것은 기업 공개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특수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자산재평가 전에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주식매각 당시는 LG그룹의 화학업종계열의 모회사인 LG화학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화학업종 관계사 지분을 중점적으로 매입하던 시점. 따라서 화학 수직계열회사인 LG석유화학 주식 70%를 매각한 사실은 업종 수직계열화를 통해 지주회사로 재편코자 하는 구조조정 계획과는 배치
- LG화학은 99년 당시 LG석유화학 주식을 매각한 것이 유동성 확보 차원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LG석유화학 주식 매각과 동시에 이와 비슷한 규모로 LG칼텍스정유와 LG유통 주식 매입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전혀 설득력이 없음
3. 사건진행 경과
- 2000년 6월 7일, 참여연대,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내부거래로 고발
- 2001년 1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부당내부거래로 판정, 당시 LG화학에 과징금 79억4천만원 부과
- 2003년 1월 27일, 참여연대 구본무 등 8명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 제기 (손해배상액 청구 금액 : 823억2천만원) (서울지법 남부지원)
- 현재 주주대표소송 진행 중 □
***Ⅲ. 한화그룹 3개 계열사 분식회계 고발 건**
1. 사건 개요
- 대한생명 인수를 희망한 한화그룹이 1999년 6월 금융감독위원회 주관 대한생명 공개입찰에 정식 참여
- 1999년 7월 24일,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인허가 지침 설정,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이 보험, 증권, 금고, 종합금융, 신용카드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부채비율이 200% 이하, 자기 자본이 출자금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신설. 따라서 대생 입찰에서 한화는 탈락 위기에 몰림
- 이를 타계하기 위해, (주)한화는 한화석유화학 주식을, 한화석유화학은 한화유통 주식을, 한화유통은 한화 주식을 99년 회계연도말과 2000년 회계연도말에 집중 매입, 부의 영업권을 발생시키고 이를 이익으로 계산
- 이런 분식회계를 통해 2001년 부채비율을 188.64%로 축소 (이를 수정했을 경우 부채비율은 232.20%)
- 2002년 3월, 금융감독위원회, 한화그룹에 대해 분식회계로 행정제재 조치함
2. 불법혐의점
- 본 건은 계열사 주식을 대거 매입해 발생시킨 부의 영업권을 일시에 이익으로 계산, 한화그룹의 부채비율을 대거 축소함으로써,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인수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저지른 행위. 이는 금감위가 내린 행정조치 외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
- 이 대규모 고의적 분식회계는 증권거래법 제210조(2001.3.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위반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
-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감축해야 하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과 대한생명 인수를 위해서는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한다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 차입금을 계속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고의적인 분식회계임
- 당시 한화그룹은 계열사간 주식거래를 할 경영상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계열사 주식거래를 통한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뒷받침 (관련 세 개 회사 모두 김승연 회장을 비롯, 대주주 일가와 한화그룹 계열사 지분이 50%를 넘어 경영권을 지킬 필요도, 세 개 회사가 순환출자방식으로 상호간 주식을 보유할 필요성도 없었다)
3. 사건진행 경과
- 2002년 3월 14일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사건 적발, 피고발인들 및 피고발인들의 외부감사인에게 제재 조치
- 2002년 10월 15일, 참여연대 한화그룹 3개사 분식회계 고발 (서울지검 한동훈)
- 2003년 1월 7일 고발인조사 받음
4. 사법감독당국 처리결과의 문제점
- 2002년 3월 금감위는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제재심의를 하면서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내리는 행정제재로만 그쳤는데,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 분식회계는 고의적인 것이었음
- 따라서 검찰수사를 통해 고의성을 확인, 형사처벌이 필요함 □
***Ⅳ. SK그룹-JP모건간 이면거래 배임고발건**
1. 사건 개요
- SK증권은 99년 10월 JP모건과 역외펀드 손실에 대한 소송화해계약을 체결하면서 SK증 권이 JP모건에 화해금을 지불하는 대신 JP모건이 SK증권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4,090만여주를 주당 4,920원에 취득하기로 함. 그러나 JP모건이 합의조건으로 인수한 주식중 24,059,044주를 2002년 10월과 11월까지 SK글로벌싱가폴과 SK글로벌아메리카가 주당 6,070원으로 되사거나 JP모건이 두 회사에 되팔 수 있는 콜/풋옵션계약 체결을 했고, 이러한 계약은 공개되지 않았음. 이와 함께 SK증권은 공개되지 않은 이면계약 이행담보용으로 JP모건의 자회사가 발행한 Note 8,500만불어치를 매입함
- 이면계약에 따라 2002년 10월과 11월 SK글로벌의 두 현지법인은 콜옵션을 행사하여 JP모건에 도합 1,460억원 지급.
- SK그룹은 SK글로벌 해외현지법인들이 JP모건에게서 SK증권 주식을 사들일 경우 99년의 옵션계약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같은 날 또 다른 계열사인 워커힐과 SK캐피탈을 통해 같은 주식을 2002년 10월 당시 시가인 주당 1,535원씩 총 385억 여원에 매입하도록 함.
- 즉 JP모건은 보유중이던 SK증권 주식을 워커힐과 SK캐피탈에 385억원에 팔았고, 그 대금을 SK글로벌의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하면서 두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는 콜옵션행사에 따른 주식대금 1,460억원을 받았음. 결국 SK글로벌싱가폴과 SK글로벌아메리카가 입은 손해는 총 1,078억원에 달함.
2. 불법혐의점
- SK그룹이 계열사인 SK증권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현지법인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옵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부당한 계열사 지원행위임.
- 또한 이러한 이면계약을 공시하지 않은 것은 증권거래법상 공시위반 행위이며, SK글로벌의 경우 자회사가 옵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발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사항 등을 통해 공시하지 않은 것은 증권거래법 위반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의 혐의가 있음
- 이 사건은 명백하게 SK증권이라는 회사를 위해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SK글로벌의 해외현지법인들이 동원되어 손실을 감수한 것으로, 이는 구조조정본부의 지휘하에 SK그룹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따라서 99년 당시 SK글로벌 이사 겸 SK그룹 지배주주였던 최태원 회장과 손길승 회장, 당시 구조조정추진본부장이었던 유승렬씨는 SK글로벌과 해외현지법인 및 그 주주들에게 손실을 끼치는 배임행위를 한 것임.
3. 사건진행 경과
- 2002. 10. 23 참여연대, SK그룹과 JP모건의 SK증권 주식 거래 관련 금감원에 조사요청
옵션계약 미공시로 인한 증권거래법상 공시위반 행위, SK글로벌의 우발채무 미공시의 경우 증권거래법 위반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 2002. 10. 23 참여연대, SK그룹과 JP모건의 SK증권 주식 거래 관련 공정위에 조사요청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SK글로벌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에대한 부당지원혐의,
- 2002. 12. 13 금감위, SK증권(주)의 위법사실에 대한 조치 발표
SK증권이 SK글로벌 현지법인과 JP모건의 옵션계약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매입한 Note(채권)관련해서 그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점,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은 파생금융거래를 한 점에 대해서 조치함
▶조치: SK증권(주)- 과징금 11억 8,250만원 부과 및 주의적 기관경고
김지균(전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상당
민충식(전 임원)- 문책경고상당
- 2002.12.18 SK증권 및 SK글로벌에 대한 감리 및 외환거래법 관련 금감원에 검찰고발요청 (“12월 13일 금감원의 법규위반사항 조사결과 및 조치에 대한 보완 요구 및 SK증권과 SK 글로벌에 대한 감리요청, 검찰고발요청”)
- 2003.1.7 SK그룹과 JP모건 이면계약 관련 JP모건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금감위 조사요청 (“JP모건이 SK글로벌 해외현지법인과의 옵션계약 및 SK증권과의 Note거래계약에 대해 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점은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를 위반한 것으로 허위 혹은 불성실공시 등의 혐의로 조사 요청”)
-2003.1.7 SK증권과 SK글로벌에 대한 감리요청 및 검찰고발 요청 회신(금감원 회계감리국) (“업무에 참고. 단 SK증권의 최대주주와의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등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13일 기조치하였음.”)
- 2003. 1. 8. 참여연대,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 임원 고발
최태원 회장과 손길승 회장, 유승렬 전 구조본부장 배임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
- 2003.1.9 SK증권과 SK글로벌에 대한 감리요청 및 검찰고발 요청 회신
(금감원 증권검사국 상시감시1팀) (“SK증권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은 검찰에 고발, 통보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
- 2003. 1. 22 JP모건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요청에 대한 회신(금감원 공시감독국)
(“증권거래법시행령상 주요계약의 경우 ‘보유’ 또는 ‘변동’으로 인해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하지만 그 이외의 계약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도 규정의 취지에 저촉되지 않음”)
- 2003. 2. 10 SK그룹 임원 고발건 참여연대 고발인 조사(서울지검 형사9부)
고발 경위 및 사실관계 확인
4. 사법감독당국 처리결과의 문제점
- 금감위의 SK증권에 대한 조치(2002.12.13)는 SK증권의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한정된 것으로 이면계약 체결의 책임자에 대한 조치는 빠진 절반의 조사임
- 증권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이면계약에 따른 부당거래문제에 대해 투자자의 권익보호와 증시의 투명성을 위해 금감위의 보다 엄격한 감독 및 법적용 필요
□
***Ⅴ. (주)두산이 발행한 BW, 두산그룹 총수일가 대량인수 관련 의혹**
1. 사건 개요
- 1999년 7월 15일 (주)두산 유로시장에서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BW) 1억불 공모 발행.
이 BW에는 행사가격이 주식 가격의 하락시 자동하향조정된다는 행사가조정규정 (Refixing Clause)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당시 발행공시(7월 12일자)에서는 누락되었음
- 이 BW는 발행 즉시 신주인수권과 사채권이 분리되어 신주인수권의 95% 가량을 동양종금이 인수. 이후 4일 뒤인 7월 19일 두산 지배주주 3, 4세 32명이 동양종금이 인수한 신주인수권 225만여 주의 약 70% 인수.(평균 주당 2,200원)
- 99년 9월 지배주주 3세 8명은 보유 중이던 신주인수권 대부분 매각. 3세가 매각한 신주인수권 대부분은 다시 4세가 인수. 박정원을 비롯한 두산 4세 26명 총 159만여 주를 보유하게 되었음.
- 이후 (주)두산의 지속적인 주가하락으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십여 차례 조정되어 낮아졌고 현재는 당초 행사가의 5분의 1수준임. 따라서 두산 4세들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인수할 보통주의 수도 99년 9월 인수 당시보다 약 5.1배 늘어남
2. 불법혐의 및 의혹점
- (주)두산은 BW를 해외공모발행했다고 공시하였으나 당시 BW는 발행되자마자 신주인수권과 사채가 분리되었으며, 발행 직후 며칠 안에 두산그룹의 지배주주일가는 총 발행 물량의 70% 가까운 신주인수권만을 취득. 이는 사전에 지배주주일가가 지배권 확장 및 재산증여를 노리고 발행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됨
- 특히 3세와 4세가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지 한달 반만에 3세가 보유한 신주인수권 대부분을 4세에게 양도한 것은 경영권승계 또는 재산증여의혹을 불러옴
- 또한 이 BW의 가장 큰 특혜인 ‘주가하락에 따른 행사가 조정’이라는 리픽싱 조항에 대해 발행공시 당시 누락되었음. 두산그룹은 발행계약서에 리픽싱 옵션 조항을 기재하며 공시에 첨부했던 이사회의사록에 행사가조정조항은 발행계약서에 따른다고 표현했음으로 문제없다고 주장하나, 발행계약서를 직접 확인할 길이 없는 일반투자자는 첫 행사가조정이 있던 99년 10월까지 행사가조정 조항의 존재를 알 수 없었음. 따라서 이것은 의도적인 공시 기피, 즉 불성실공시임
- 따라서 (주)두산의 BW발행과 관련하여 공시위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해외발행를 가장한 국내발행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두산그룹 지배주주일가의 경영권 확보와 증여를 위해 소액투자자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임
3. 사건진행 경과
- 2002. 11. 6. 참여연대, 금감원에 조사요청
(①해외공모발행을 가장한 실질적 국내사모발행 ②특혜성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사채만 인수한 주체 ③편법적 경영권 승계 의혹 ④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⑤리픽싱옵션 조항 미공시로 인한00 증권거래법 위반)
- 2002. 11. 20 금감원 민원회신(11. 6 조사요청에 대한 회신)
(“99년 7월 BW발행 당시에는 행사가격조정관련 금감위 규정이 없어 특별한 제한없이 회사가 정하는 사유에 의해 행사가를 조정하는 것이 관례였음/일반투자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발행공시를 미공시로 단정할 수 없음/ 따라서 행사가조정 조항을 미공시 정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음”)
- 2002. 11. 26 금감원 조사결과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 2002. 12. 11 공시규정 위반 및 해외발행을 가장한 국내발행 의혹에 대해 금감원에 추가조사요청(“99년 7월 (주)두산이 해외BW발행계약 체결 후 계약체결 결과보고서 제출여부 조사요청”)
- 2002. 12. 12 금감원 민원회신(참여연대 반박의견서(2002.11.27)와 추가조사요청(2002.12.11)에 대한 회신) (“(주)두산은 BW발행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행계약체결 공시했음”)
- 2002.12.26 금감위에 불성실 공시에 대하여 조치요구
(“11.20 금감원의 행정조치 불가에 대한 조치 재차 요구”)
- 2003. 1. 15 금감원 민원회신((주)두산 BW발행 불성실공시에 대한 조치촉구(2002.12.26)에 대한 회신) (“귀하의 의견은 우리원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 2003. 금감원 ‘공시의무 위반법인에 대한 조치’ (금감원 공시감독국 공시심사실)
“주권상장법인인 ㈜두산은 1999. 7. 12.부터 1999. 7. 15. 기간중 제205회 외화표시 신주인수권부사채(USD 1억)를 ○○은행, ◇◇은행 등 국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조치: 과징금 5억원 부과)
4. 사법감독당국 처리결과의 문제점
- 금감원은 참여연대의 첫 조사 요청 회신을 통해 (주)두산의 BW발행 당시에는 회사가 리픽싱 옵션 조항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관례였고, 옵션 조항의 내용이 일반투자자들에게 정확히 공시되지 않았더라도 발행계약서상에 행사가격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시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이어진 반박의견서와 추가조사요청에도 발행계약체결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회신하여 투자자 보호에 그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움.
- 또 금감원은 BW가 해외공모를 가장한 국내발행이었음을 밝혀내고 과징금까지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가 대량의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경위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함 □
***기자회견문**
SK그룹 최회장에 대한 구속과 재벌그룹 부당내부거래 및 배임혐의 관련 참여연대의 입장(2003.2.24)
1. 지난 주말 검찰은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을 SK그룹-JP모건 이면거래사건과 계열사와의 워커힐 주식-SK(주)주식 거래사건 등과 관련한 배임혐의로 구속하였다. 지난 주초부터 진행된 검찰의 SK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및 최 회장 구속 등 검찰의 전격적인 수사는 그 의도에 대한 여러 추측과 전망과는 상관없이 불법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라는 점에서는 그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개혁에 대한 예봉을 피하거나 현대그룹에 대한 수사포기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SK그룹에 대한 수사가 총수구속이라는 외형상의 화려함으로 치장되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고 혐의내용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수사단계는 요란하게 하고서, 기소 및 구형단계에서는 미온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며, 또 부당내부거래 및 배임혐의뿐만 아니라 검찰이 혐의를 포착했다고 하는 해외비자금 등에 대해서도 검찰이 적극 수사해야 한다. 또 SK그룹에 대한 철저한 수사처럼, 이며, 검찰뿐만 아니라 행정감독기구인 공정위와 금감원의 적극적인 법집행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재벌그룹의 부당내부거래 및 배임,편법증여 혐의에 대해 사법․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재)수사와 조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99년 11월, 검찰에 삼성SDS 경영진을 배임죄로 고발하면서 BW발행 당시 삼성SDS 주식이 장외시장에서 54,500원에서 57,000원대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근거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행사가격인 7,150원이 저가로 발행한 것인만큼 배임혐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서울지검, 고검, 그리고 대검은 시장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상속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주식가치를 7,150원으로 평가한 삼성SDS 경영진의 행위에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무혐의의 근거로 삼고있는 상속증여세법에도 비상장주식일지라도 시장거래가격이 존재할 때에는 시가로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시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였다면 이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삼성SDS사건과 유사한 “맥소프트 사건”을 기소한 부산지검의 태도였고 대법원 또한 이에 근거하여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리고 BW를 인수한 이재용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국세청에서도 시장거래가격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것을 근거로 과세를 했다.
따라서 검찰은 이재용 등 특수관계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BW를 발행한 삼성SDS 경영진에 대한 배임혐의를 다시 수사해야 한다. 특히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의 연이은 무혐의처분에 따라 참여연대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인 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검찰은 삼성SDS 경영진의 배임죄혐의를 조속히 재수사해야 한다.
또 지난 2000년 6월 법학과 교수 43명이 96년 12월 에버랜드가 이재용씨에게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한 것과 관련하여 배임죄로 고발한 바가 있다. 이재용씨가 삼성그룹의 주요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기업가치가 수조원에 달하는 에버랜드 지분 31.9%를 확보할 수 있게끔 전환사채를 겨우 96억원에 넘겨준 것은 배임혐의가 적용되며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은 조속히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둘째, SK그룹의 경우와 유사하게 회사가 보유주식을 대주주일가에게 저가로 매각한 LGCI의 경우에 있어서도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는만큼 검찰은 이 사건들에 대해서도 배임혐의를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LGCI(99년 당시 LG화학)의 경우, 지난 99년 보유중이던 LG석유화학 주식 2,744만주를 대주주일가에게 5,500원이라는 저가에 매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1년 1월, LGCI가 대주주일가에게 매각한 가격 5,500원은 정상적인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지적하며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79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한 주주대표소송을 지난 1월에 제기한 바 있다.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혐의로 조사하면서 입수한 LG석유화학 등의 내부자료를 통해 저가매각이라고 본 근거로는
첫째, 미래의 수익가치가 반영되는 ‘본질가치 평가방법’에 근거하였다면 5,500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점,
둘째, 97년 LG석유화학이 2000년 이후 기업공개를 할 수 있다고 검토하면서 99년도의 주당자산가치가 6,800여원, 수익가치는 9,800여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는 점,
셋째, LG석유화학이 2000년 3월 코스닥 등록을 위해 99년 회계말 기준으로 자산재평가를 한 결과 자산재평가 증가액이 1,830억원이나 되며 주당자산가치는 9,000원, 수익가치는 11,200원으로 평가되었으며, LGCI는 LG석유화학이 97년도부터 준비한 기업공개를 위해 자산재평가 등을 실시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넷째, LG석유화학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한 산업은행이 전환을 요구하기위해서는 최소 8,500원에 이르러야 하고 이는 당시 동종업계의 주식가격과 비슷하다는 점, 그리고 LGCI가 매각한 LG석유화학 주식은 전체지분의 70%에 해당하여 지배권의 변동이 생기는 주식인만큼 더욱더 제3의 평가기관에 맡겨 객관적인 가치산정을 해야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도 SK그룹의 사건과 동일하게 LGCI가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고 대주주일가에게 이익을 주는 거래를 하였다는 점에서 배임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한화그룹 계열사인 (주)한화는 지난 99년 연말과 2000년 연말 한화석유화학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면서 부의영업권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한 이익을 20년내 합리적 기간으로 나누어 이익으로 환입하라는 지분법을 어기면서 연말결산시에 한꺼번에 이익으로 환입하였으며 한화유통도 2000년 연말 (주)한화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동일한 수법으로, 부의영업권을 발생시켜 한꺼번에 이익으로 계산하였다. 그리고 한화석유화학도 99년 연중에 한화유통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부의영업권을 발생시키고 이를 한꺼번에 이익으로 계산하였다. 즉 (주)한화는 한화석유화학 주식을, 한화석유화학(주)는 한화유통 주식을 그리고 (주)한화유통은 (주)한화 주식을 매입하는 순환형태의 주식거래를 하였다. 한화그룹은 이러한 순환형 주식거래와 부의영업권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시에 환입하는 방식의 분식회계로 인해 한화그룹의 부채비율을 2001년의 경우 실제로는 232%에 달하지만 188%로 조작할 수 있었다.
이에 금감위는 지난 2002년 3월 한화그룹에 대한 감리를 통해 위와 같은 분식회계 사실을 적발하였다. 하지만 금감위는 고의성이 있는 분식회계의 경우 조치할 수 있는 형사고발을 하지 안고 단순히 행정제재만을 내려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다. 그러나 한화그룹의 분식회계는 우발적인 것 또는 회계기준적용의 오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위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단순히 행정제재로 그칠 문제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며, 참여연대는 이를 검찰에서 받은 고발인 조사에서도 강조한 바 있다. 즉 한화그룹의 분식회계는 대한생명 인수자격중 하나인 부채비율을 200%이하를 맞추기위해 한화그룹이 고의적으로 벌인 것이며, 특히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계열사 주식을 순환하며 연말에 집중적으로 거래할 경영상의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그 고의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검찰이 과거와 같이 형식적인 고발인조사만으로 이 사건을 종결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과, 이번 SK그룹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지검 형사9부가 이 한화그룹 분식회계 고발사건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한다.
넷째,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이 배임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SK그룹의 워커힐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2001년 7월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제기한 SKC&C와 SK텔레콤 등 계열사간의 부당내부거래 혐의, 위장계열사 문제와 이번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진 해외비자금 조성혐의 등에 대해서도 검찰이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SKC&C와 SK글로벌이 대주주로부터 부당하게 비싼 대가를 치루고 주식을 매입했다는 점에서 이는 형사적으로는 배임일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상으로는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미 언론들이 지적하는 바처럼 사실 부당내부거래에 따른 배임죄수사는 통상 공정위가 먼저 적발한후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미 검찰이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형사처벌을 진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위반혐의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다.
또 공정위는 SK그룹-JP모건 이면거래에 따른 SK글로벌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참여연대가 조사요청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야 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SK그룹-JP모건 이면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에 따른 우발채무사항을 사업보고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SK글로벌 등에 대한 분식회계혐의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SK그룹의 부당내부거래 및 이면거래와 관련된 배임혐의 조사를 하면서 검찰이 SK그룹의 해외비자금 조성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검찰은 배임혐의에 대한 조사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난 2001년 7월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제기하였던 SKC&C와 SK텔레콤 등 계열사간의 부당내부거래와 위장계열사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
다섯째, (주)두산이 지난 99년 7월에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해서도 금감위가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였지만 BW발행과정 및 대주주일가의 보유경위에 대해 풀리지 않은 의혹이 있는만큼 금감위와 검찰 등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두산은 99년 7월 15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해외발행이라고 공시하였고 관련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참여연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금감위의 조사결과 두산이 발행한 BW중 사채권은 국내기관투자자들에게 공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주)두산은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 혐의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당시 발행된 BW중 신주인수권의 67%를 대주주 일가가 발행직후 매입을 하게된 경위가 무엇인지, 사전에 계획된 것은 아니었는지는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다. 즉 자금조달용이었다면 신주인수권을 붙이지 않은 순수한 사채로만 발행해도 되는 것을 대주주일가에게 지분확보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신주인수권을 주기위해 BW를 발행한것은 아닌지하는 의혹이 있다. 더욱이 사채와 신주인수권의 매입자가 각각 다른 투자자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신주인수권이 자금조달에 필요한 사채와는 상관없이 거래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BW발행과정과 대주주일가의 신주인수권 보유경위에 대한 의혹은 금감위와 검찰 등 관계기관이 규명하여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3. 즉 최태원 회장이 SK그룹의 전체 계열사에 대한 지분율이 극히 미약함에도 자신이 다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SKC&C를 통해 그룹의 지주회사격이 SK(주) 등을 지배해왔는데, 출자총액제한제도로 인해 SK(주)에 대한 SKC&C의 지분율이 낮아지게되자 직접 SK(주)의 지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내부거래였다.
또 각종 편법적인 방식을 동원한 부의 세습과 증여를 막기위해서도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를 조속히 도입해야 하며, 분식회계와 허위공시 등 증권범죄를 막기위한 증권집단소송제도 또한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4. 아울러 참여연대는 재벌금융개혁의 방향과 방식과 관련해서 차기 정부가 시행하고자하는 재벌 및 금융개혁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결코 경시하지 않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할지라도 현실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와 의혹사건에 대한 사법당국과 감독당국의 미온적인 조사 및 처벌은 제도의 의미를 무색케하고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시킬 뿐이다.
예를 들어 금감원과 금감위의 경우에도 두산BW발행문제와 관련해서 투자자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인 리픽싱조항(주가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하락규정)이 투자자들에게 공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시누락이라고 제재를 취하지 않는 점, 한화그룹의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고의성여부를 엄밀히 조사하여 형사고발하지 않고 행정제재에만 그쳤던 점, SK그룹과 JP모건의 이면거래와 관련해서는 이면계약 자체를 공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도 내리지 않고, 그저 이면계약을 보증하기위해 매입한 채권의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만 제재를 내린 점을 통해 볼 때, 과연 금감원과 금감위가 증권시장의 건전화와 투자자 보호, 재벌개혁을 위해 법제도를 원칙적으로 집행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검찰이 먼저 수사하고 있는 SK그룹 계열사와 최태원 회장간의 부당내부거래 사건은 이미 1년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과연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
다시 한번 강조한건대,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감독당국의 엄정한 법제도운영이 재벌개혁의 밑거름이다. 차기정부도 재벌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데, 재벌개혁은 법제도를 원칙적으로 운영하는데서 시작하며, 따라서 이미 제기되어 있는 재벌그룹의 부당내부거래 및 편법증여,배임혐의에 대한 검찰 및 감독당국의 철저한 수사는 결코 간과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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