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횡령 등으로 해임된 강성근 전 서울대 수의대 조교수가 징계 처분에 불복,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관계자는 17일 "강 전 교수가 서울대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청심사청구서를 이달 11일 제출했다"며 "내용을 검토하고 강 전 교수와 서울대 등 양측 의견을 들은 뒤 법정 시한인 60~90일 안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서울대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교수들은 거의 예외없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청구가 인용돼 징계 수위가 낮춰진 사례는 없었다.
강 전 교수는 1억1200만 원의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지난 1일자로 해임 처분됐다.
강 전 교수는 함께 징계를 받은 이병천 수의대 부교수의 경우 연구비 횡령 액수가 2억9600만 원이었음에도 연구 성과와 발전 가능성이 참작돼 정직 3개월의 징계에 그친 것 등을 감안,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논문 조작으로 파면된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소청심사는 이달 말께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20일 청구된 황 전 교수의 소청심사는 7월 말까지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검토할 서류가 많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이유로 소청심사위가 황 전 교수의 심사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황 전 교수는 2004ㆍ2005년 <사이언스>에 실었던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지난 2월 직위해제된 데 이어 4월1일자로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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